중앙선관위, 7월7일 자격심사
미등록법인 임직원 선거권 박탈
종회의원 보궐선거 9월3일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7월7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03차 회의를 열어 대흥사 차기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 한 월우 스님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우 스님은 7월10일 예정된 산중총회 결과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지후보에 당선됐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대흥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흥사 산중총회 구성원은 최초 비구 62‧비구니 15명이었으나 신원조회결과 자격 이상과 타교구 투표 행사 등을 제외하고 비구 54‧비구니 13명으로 확정했다. 신원조회결과에서는 미등록법인 임직원 4명에 대해 법인관리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됐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그 도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비롯해 승려복지와 교육기관 입소 등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임시회를 열어 법인관리법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 미등록법인 임직원의 도제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권리제한 조치를 유예했다. 따라서 7월31일 이후에는 미등록법인 임직원의 도제에 대해서도 권리제한이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9월3일 진행하기로 했다. 보궐선거에는 최근 통도사와 선운사, 대흥사 주지로 선출돼 각각 사임한 영배 스님(교육분야 직능대표)과 경우 스님(선운사), 월우 스님(대흥사)에 대한 후임을 선출한다. 또 현재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01호 / 2015년 7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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