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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세력들, 재심무효 주장이 곧 정치행위”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15.08.01 10:55
  • 수정 2015.08.01 11:48
  • 댓글 31

[기고]종회의원 성화스님, 대중공사 참관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지난 7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여해 이를 지켜본 소감의 글을 본지에 기고했다. 성화 스님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의현 스님의 재심판결이 적법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될 일임에도 이를 두고 종단개혁 정신을 부정했다느니 재심호계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면서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과도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또 “종단개혁 정신은 사부대중 모두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94년 개혁 주체세력들은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님은 “최근 종단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들의 상당수는 94년 개혁세력들이 포함된 종권 다툼이었다”며 “과연 이런 사건들이 94년 개혁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인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이젠 94년 개혁세력들도 이미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됐고, 94년 개혁정신에서 보면 개혁 대상이 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말로는 아직도 개혁정신을 부르짖고 있으니 참으로 전도몽상”이라고 비판했다. 편집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여 후기

의현 스님 논란의 핵심은
판결 적법성만 가리면 돼
종법상 무효 불가능한데도
억지주장만 내세워 아쉬움

94년 개혁주체 포함된 단체
개혁정신 말하면서 지켜왔나
종권다툼 중심 섰던 분들이
개혁 운운하는 건 ‘전도몽상’

1. 지난 6월18일 재심호계원은 1994년 6월29일 징계가 확정되어 21년이 지난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판결을 진행했습니다. 피징계인인 서의현 스님이 당시 호계원법 제17조에 따라 초심결정을 받은 후 징계결정사항을 송부 받아야 했지만 이를 받지 못해 재심을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의현 스님은 2015년 5월21일 호계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호계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호계원은 “피제소인의 죄상이 결코 경하지 아니하나 피제소인이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종단으로부터 빈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속퇴하지 않고 승려의 분한을 유지하는 한편 교구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한 공적이 작지 아니하며, 이미 팔순에 이르러 회향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종정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종사의 자비화합의 뜻을 받자와 피제소인을 공권정지 3년의 징계에 처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 재심판결 후 2015년 6월19일 재심호계위원 중 한 분인 청화 스님이 “판결이 유감스럽다”며 사퇴의사를 밝혔고, 실천승가회는 6월22일 “의현 전 총무원장 편법 사면, 종헌종법 질서훼손”이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 7월6일 9개 단체가 참여한 94개혁정신실천 비상회의를 출범했고, 7월10일에는 94년 종단개혁을 이끈 청화, 명진, 도법, 법인, 일문, 진명, 퇴휴, 혜조, 지홍, 영담, 부명, 법안, 현진 스님 등이 “서의현에 대한 재심판결의 과정과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스님들은 또 대중공사는 물론이고 중앙종회 차원에서도 조사해 종단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단체와 개인(스님, 재가자 포함)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나 기자 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종단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해 2015년 7월29일 불광사에서 대중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140여명의 사부대중은 ‘94년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을 의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하여 두 번의 브리핑과 전체토론, 모둠토론 등 장장 8시간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토론 및 모둠토론에서는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94년 개혁정신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사면이자 감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종헌종법 내에서 진행된 판결이었으며 종정교시와 원로 스님들의 대화합유시를 봉행한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4. 소승이 본 금번 논란의 핵심은 서의현 스님이 1994년 자신의 체탈도첩 징계결정에 대해 21년이 지난 최근 재심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호계원의 재심판결이 종헌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리판결을 한 것인지 여부만 가리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간단명료한 사항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이 94년 개혁정신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과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재심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종헌종법에는 기 판결된 재심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억측주장을 내세우면서 재심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비판하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5. 94년 종단개혁 5대 지표인 ‘정법 종단의 구현, 불교 자주화 구현, 종단 운영의 민주화, 청정 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는 조계종 사부대중이 잊지 말아야 할 개혁정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정신은 종헌종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1994년 개혁회의가 해종행위 책임을 물어 체탈도첩 징계를 한 당시 종단 주요 소임자인 의현, 보일, 규필, 원두, 무성, 종원, 준제, 진암, 진경 스님 등을 배제한 채 지난 21년간 종단 운영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94년도 종단개혁 정신을 지켜야할 의무는 현재 조계종 사부대중일 것입니다. 특히 개혁 주체세력들은 누구보다 종단개혁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어느 누구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 삼화도량, 실천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94년 개혁주체세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의 모습을 보면 종단개혁정신 계승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단의 문제점이나 범계행위 중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꼽는다면 백양사와 봉은사 사건, 34대 총무원장 선거, 동국대 이사회 문제, 해인사 방장 선거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곰곰이 관찰해 보면 94년 개혁주체 세력들이 포함된 종권싸움이었으며,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난 비리를 캐 불교와 종단, 출가자를 수치스럽게 만든 일탈 행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94년 개혁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인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94년 개혁주체 세력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 21년간 종단 운영의 중추 세력이었으며 지금도 다수가 종단과 본사, 주요 사찰에서 주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미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되었으며, 94년 개혁정신에서 보면 개혁 대상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말로는 아직도 개혁정신을 부르짖고 있으니 참으로 전도몽상입니다.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화스님
6. 금번 서의현 스님 재심판결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앙종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종헌종법에 의해 사실 관계와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입법조치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중앙종회의원 성 화

[1305호 / 2015년 8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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