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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조사 없이 무효·사퇴요구가 정치적”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15.08.04 13:43
  • 수정 2015.08.04 14:23
  • 댓글 16

[기고]종회의원 성화 스님, 법인 스님 주장 반박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지난 7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여해 이를 지켜본 소감의 글을 법보신문에 기고했다. 성화 스님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의현 스님의 재심판결이 적법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될 일임에도 이를 두고 종단개혁 정신을 부정했다느니 재심호계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면서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과도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전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8월3일 불교포커스 등의 기고문에서 “성화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이면서도 이토록 큰 문제를 야기한 이번 판결이 있은 지 40일이 넘도록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며 “만일 잘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라 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무책임하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그리고 그자신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모르면서 남들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화 스님은 8월4일 법보신문에 ‘법인 스님께 드리는 글’을 보내왔다. 성화 스님은 이 글에서 “저는 역사적 기록에 의해 정확한 조사 후 종헌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고 스님은 재심결정이 무조건 잘못되었으니 94년 개혁처럼 초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위원은 사퇴하라는 것”이라며 “심리 없는 잘못된 판결을 주장하면서 정확한 조사 없는 재심판결 무효화와 재심호계위원 사퇴요구가 억측이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성화 스님은 특히 “(법인)스님도 교육원 부장소임을 역임했으니 종헌종법이 어떤 권위를 가졌고 종헌종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전제한 뒤 “종헌종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 무효화되는 경우 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종헌종법을 사문화시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성화 스님의 ‘법인 스님께 드리는 글’ 전문

사실 관계 정확한 파악이 우선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주장해야

재심결정은 무조건 잘못됐으니
94년처럼 초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위원 사퇴하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정치적인 주장

종헌종법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 무효화시킬 땐
종헌종법 사문화시켜 혼란 초래

재심호계원이 지난 6월18일, 94년 종단사태로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을 휴대폰 문자로 받고 소승도 무척 놀랐습니다. 종헌 제128조에 의하면 체탈도첩(멸빈)의 징계는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4년 개혁세력 스님 및 불교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있어서인지 재심호계원 관계자는 당일 “2015년 5월21일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재심청구가 있었고, 1994년 당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후 재심호계원은 의현 스님이 당시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혼란케 한 점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20년 이상 환속하지 않고 스님의 신분으로 살아온 점,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본인이 마지막을 종단소속으로 회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재심호계원에서 보는 1994년 당시 중대한 하자란 당시 호계원법 17조 1항의 “초심위원회는 회의의 결정사항을 즉시 제소권자와 피제소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재심결정이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까지 94년 개혁세력 스님과 불교시민단체의 주장은 4.10 승려대회 결의로 멸빈이 확정되었고, 탈종선언을 하여 이미 조계종 승려가 아닌 자가 재심을 청구, 징계 경감조치를 받았으므로 재심결정 무효와 불법행위를 한 재심호계위원은 사퇴하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재심호계원은 종헌종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초심결정 후 결정사항을 즉시 피제소인에게 통보하라는 규정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재심결정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심호계위원은 본사주지, 총무원부장,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승납 30년 이상 율장청규법리에 밝은 스님이시고 만약 종헌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중앙종회의 불신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분들 나름은 심사숙고했으리라 판단합니다.

소승은 재심결정의 정당성을 초지일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전부 언론에 보도된 각자의 주장일 뿐 정확히 서류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94년도 개혁세력스님과 불교시민단체의 주장도 같은 판단이지만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 중앙종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에 대하여 법인 스님과 소승의 결정적 차이는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는 관점의 차이를 떠나 역사적 기록에 의해 정확한 조사 후 종헌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고, 스님은 재심결정은 무조건 잘못되었으니 94년 개혁처럼 초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위원은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심리 없는 잘못된 판결을 주장하면서 정확한 조사 없는 재심판결 무효화와 재심호계위원 사퇴요구가 억측이고 정치적 주장입니다.

스님도 교육원 부장소임을 역임하셨으니 종헌종법이 어떤 권위를 가졌고 종헌종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을 포함 특정사안에 대하여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종헌종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 무효화되는 경우 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종헌종법을 사문화시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종단은 앞으로도 종단 운영방식과 종무행정행위 그리고 스님들 개별적 문제로 숱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되는 갈등을 종헌종법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종단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종단 미래를 위해 비록 경험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종헌종법수호의 가치로 향후 구성될 위원회의 편견 없는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피땀 흘려 이룩한 94년 개혁결과 우리 종단은 출재가자 교육, 포교, 복지, 문화, 사회활동 등 수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보듯이 국난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으로 자비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단정치가 불교적이지 못한 모습의 갈등과 각종 선거 후유증으로 분열되고 그 결과 승가 내부의 아름답지 못한 지난날이 적나라하게 세간에 알려져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음에 중앙종회의원으로서 매우 참괴하고 있습니다.

▲ 성화 스님

끝으로 불교 발전의 전환점이 된 숭고한 94년 개혁정신은 분명 계승시켜야 합니다. 2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금번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으로 94개혁세력, 종단 주요 소임자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종단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회향되길 바랍니다.

중앙종회의원 성화


 

[1305호 / 2015년 8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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