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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언제까지 개신교 눈치볼텐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8.10 11:55
  • 수정 2015.08.17 10:29
  • 댓글 1

최근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됐다. 2013년 입법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종교인 과세를 선언한 셈이다.

이전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분석과 함께 입법 실패 이후 지난 2년 동안 잠행모드로 접어들었던 만큼 ‘정부가 종교과세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퍼질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종교인 과세 선언을 했을 때도 불교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계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넣으면서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가 과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2013년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1년 더 연기’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신교계를 자극하는 무리수는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부가 종교인 과세 의지가 분명하다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하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3년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둘 시행령을 고쳐 놓았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었지만 그 시행령은 유효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1월부터 4%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시 국회로 ‘종교인 과세’라는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

솔직히 말해 정부와 여당이 종교인 과세라는 카드를 놓고 종교계를 좌지우지 하려는 듯 해 불쾌하다. 심지어는 2년 전의 종교인 과세 선언 자체가 2016년 4월 총선을 위한 카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결단을 내려라.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1년 연기함에 따라 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다가 급기야 소득세 시행령에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쳤다. 그렇다면 2016년 1월부터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면 그만이다. 국회의 입법절차에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회가 표를 의식해 1년 또 연기하면 정부도 또 다시 연기할 것인가? 이런 식이면 차기 대통령 선거때까지도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는 선거용 카드였던 것이다. 오해가 싫다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라.


[1305
호 / 2015년 8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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