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허가에 대해 ‘국립공원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불교사회연구소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향후 명산 도처에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 될 것을 우려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지적했듯이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난 48년 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 개발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당시 국립공원과 관계된 소임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간혹 위정자들의 농락에 눈살 찌푸려지는 개발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국립공원은 잘 보존돼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립공원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립공원 개발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부추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바로 케이블카 사업이다. 어느 기관보다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마저 정부와 지자체의 장단에 덩달아 춤추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안에 대해 실제 시행이 불가능한 7가지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가결시킨 행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를 조건부로 주문했다. 지상에서 케이블카에 승선해 설악산 끝청에 닿은 사람은 반드시 케이블카를 이용해 내려와야만 한다. 그러나 끝청에 오른 사람들 중 많은 인파가 중청과 대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효용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 보호대책 수립’도 주문했는데 이 또한 꼼수일 뿐이다.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훼손을 직시해 보라. 백암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2.12㎞ 구간의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버려 원시림 훼손은 물론 멸종 위기종인 사향노루와 산양 등의 서식지마저 위기에 처했지 않았는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훼손 인지 후 8일이 지난 8월 28일에야 화천군에 원상 복구 공문을 보냈다. 8월28일은 국립공원관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조건부 허가를 낸 날이다. 사업승인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들끓을 것을 감안한 늑장대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친환경 공법과 철저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는 지 궁금하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게 분명하다.
[1309호 / 2015년 9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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