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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봉원사 법적 지위, 조계종이 계승”

  • 교계
  • 입력 2015.09.18 14:18
  • 수정 2015.09.21 10:40
  • 댓글 22

9월10일 태고종 소유 주장 기각
통합종단 출범 때 적법한 절차로
종단 등록해 여전히 조계종 소유

재적승 결의로 태고종 등록했지만
사찰은 원 소속 종단서 변경불가
태고종, 실질적 점유 주장했지만
무단점유로 ‘시효취득’ 성립 안돼
선암사 등 소유권 분쟁에도 영향

대법원이 “서울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이 승계했다는 원심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태고종이 봉원사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지를 임명해 왔다면 태고종의 ‘시효취득’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봉원사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도 조계종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수십 년 째 이어오고 있는 순천 선암사 등의 소유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재판장 김신)은 지난 9월10일 태고종 봉원사가 “봉원사 소유의 고양시 대화동 일대 부동산을 조계종이 임의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등기한 것을 말소해 달라”며 조계종 봉원사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 대법원은 9월10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이 승계했다는 원심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봉원사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도 조계종에 있다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봉원사는 서울 봉원동 일대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찰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서울지역의 포교중심도량으로 불렸다. 그러나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유시로 촉발된 비구․대처 갈등으로 전국의 사찰은 몸살을 앓았고, 봉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구․대처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1962년 정부의 중재로 양측은 불교재건 비상총회를 열어 통합종단 구성을 위한 종헌을 제정하고,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시켰다.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1962년 10월10일 대한불교조계종을 불교단체로 등록하고 산하 사찰목록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봉원사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통합종단 출범에 반발한 대처 측은 긴 법정싸움 끝에 1970년 1월 자체적으로 한국불교태고종을 설립했다. 봉원사 재적승들도 결의에 따라 1970년 6월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계종과 태고종은 봉원사 소유권을 두고 긴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0년 2월 양 종단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봉원사 경내지 일대는 태고종 봉원사가, 그 외의 부동산은 조계종 봉원사가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종단의 해묵은 갈등도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 봉원사가 보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부동산을 두고 양 종단은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태고종 측은 “법원의 조정은 서울 봉원동 일대 부동산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계종 측은 “경내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조계종 소유”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계종은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의 봉원사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기명의를 변경했다. 그러자 태고종은 2011년 1월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고양시 일대의 봉원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봉원사의 지위를 어느 종단이 계승했는지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하늘)는 2013년 1월 “봉원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봉원사는 1965년 4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황모 스님을 주지로 취임승락서, 재산목록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을 마친 사실 △등록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조계종 봉원사는 여전히 봉원사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970년 5월 봉원사 재적승려들이 한국불교태고종에 가입을 결의하고,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변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속하게 되면 해당 종단 소속 사찰이 된다”며 “설령 그 신도와 승려가 소속 종단을 탈종해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했다고 해도, 그 신도와 승려만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것일 뿐, 그 사찰의 소속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태고종 봉원사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태고종 봉원사 측은 “봉원사 부동산이 조계종 측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1965년 이후 20년 이상 실질적으로 점유해 왔기 때문에 ‘시효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봉원사 부동산에 대한 태고종 측의 점유는 무단점유”라며 ‘시효취득’을 주장한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은 봉원사 사찰과 부동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지를 임명한 사실 △그럼에도 통합종단에 반대하는 승려와 신도를 중심으로 결성된 태고종 측이 조계종의 권리행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면서 봉원사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태고종 측의 점유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봉원사의 원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는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합종단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돼 있지만 다른 종단 소속의 스님들이 점유하고 있는 미입주 사찰에 대한 소유권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계종에 따르면 현재 미입주 사찰은 서울 법륜사, 서울 보문사, 인천 용궁사, 서울 성주암, 서울 백련사, 순천 선암사 등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정병택 변호사(K&J 법률사무소 금상)는 “이번 판결은 통합종단 조계종의 출범과정에서 종단 등록된 사찰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향후 순천 선암사 등에 대한 소유권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1호 / 2015년 9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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