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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뮤지컬 원효 지원은 사실상 특혜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9.21 11:04
  • 댓글 0

경기문화재단의 불교방송 3억원 지급에 대해 부천지원이 “뮤지컬 원효에 대한 협찬금”으로 판결하고, 불교방송 박모 국장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선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특혜이고 고의인 지 알 길이 없다.

최근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박모 불교방송 전 보도국장의 배임사건과 관련한 공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문수 전 지사는 법정에서 “뮤지컬 원효 사업에 경기문화재단의 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건은 어떤 명목으로 왜 지원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했는지다. 공판기록에 한정한 것이기는 하나 김 전 지사는 ‘뮤지컬 원효’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 전 지사가 쓴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김 전지사는 ‘뮤지컬 원효’가 한국은 물론 중국 등의 해외공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원효의 중국 공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원효도 해외공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영담 스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영담 스님의 말만 듣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기문화재단에 교부금 지원지시를 내렸으니 이게 청탁에 따른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기문화재단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한마디로 ‘뮤지컬 원효’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불교콘텐츠 즉 불교문화재탐방 및 다큐멘터리 제작, 도록작성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교방송이 3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불교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이었고 경기문화재단은 내부규정에 의거해 사업계획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이 ‘뮤지컬 원효’의 지원 실무자로 내세운 불교방송 박 국장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 3억원을 고스란히 영담 스님이 회장으로 있던 한중불교협회에 송금했다. 당초 협찬금은 불교방송이, 수익금은 투자 자격의 한중불교협회가 갖기로 했는데 박 국장은 ‘협찬금’계약 조항마저 임의로 변경한 후 지원금 3억원을 한중불교협회에 송금한 것이다. 횡령 배임 의혹에 휩싸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법원은 이마저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정의가 실추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재심판 해야 할 것이다.


[1311호 / 2015년 9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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