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구본말사협의회(회장 성법 스님)는 10월28일 서울대 총장실을 찾아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에 관한 진상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요청서를 통해 “우희종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교원이자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로 정관 및 법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친정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 교수는 사적인 조직을 결성하거나 임의단체 대표자가 되어 집단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주사 주지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요청서를 전달받은 황인중 서울대 총장실장은 “해당 건은 교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처를 통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 및 절차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17호 / 2015년 1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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