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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교수, 공무원법 위배”…서울대에 조사 요청

  • 교계
  • 입력 2015.10.28 16:34
  • 수정 2015.10.28 16:42
  • 댓글 0

2교구본말사협, 10월28일
진상조사 요청 서한 전달

조계종 제2교구본말사협의회장 성법 스님이 진상조사 요청서 전달에 앞서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말사협의회가 서울대 측에 우희종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우 교수가 국립대인 서울대 정관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제2교구본말사협의회(회장 성법 스님)는 10월28일 서울대 총장실을 찾아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에 관한 진상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요청서를 통해 “우희종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교원이자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로 정관 및 법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친정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 교수는 사적인 조직을 결성하거나 임의단체 대표자가 되어 집단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주사 주지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요청서를 전달받은 황인중 서울대 총장실장은 “해당 건은 교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처를 통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 및 절차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요청서 전달.

[1317호 / 2015년 1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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