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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영담 스님 의원제명안 가결

  • 교계
  • 입력 2015.11.04 10:42
  • 수정 2015.11.06 20:45
  • 댓글 27

11월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
찬성 61표·반대 7표·무효 1표로 통과

▲ 영담 스님이 11월4일 중앙종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영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11월4일 재적의원 78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4차 정기중앙종회를 열어 첫 안건으로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안을 처리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안을 가결했다. 투표결과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의원제명안 처리를 위한 가결 정족수(52표)를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중앙종회가 의원제명안을 가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앙종회는 의원신상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의장 성문 스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영담 스님은 자신의 의원제명안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 온 소명 자료를 낭독하고 자신의 징계가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회의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이날 “나에 대한 의원제명안은 종회의원 39명의 동의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명안에 서명한 스님들은 애종심으로 사부대중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내가) 종헌종법을 위반했다면 종단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종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징계안을 낸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고 참석 종회의원은 전했다. 이어 영담 스님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영담 스님이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이는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게 종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종헌에서 중앙종회의원에 부여한 면책특권은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영담 스님의 제명사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담 스님의 제명사유가 △지난해 11월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점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한 점 △학력위조 의혹 등이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면책특권은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데 영담 스님의 의원제명안은 중앙종회가 자체적으로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과 전혀 관련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영담 스님 의원제명안은 지난 9월 제203차 임시회에서 만당 스님 외 38인의 동의로 발의됐다. 만당 스님은 “영담 스님은 총무부장 등 종단의 주요소임을 역임하고 종도와 종회의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스님”이라며 “그럼에도 영담 스님은 현직 최다선 의원의 신분으로 왜곡 과장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앙종회와 의원의 위상을 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당 스님은 “영담 스님이 지난해 11월 제16대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집행부를 겨냥해 왜곡발언을 쏟아내 중앙종회법 제101조를 위반했고,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비난하고 대중들에게 종단과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담 스님은 고등학교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외면해 스스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7선의 최다선의원인 영담 스님이 제명되면서 중앙종회의원의 재적수는 77명으로 줄게 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영담 스님 의원제명안 처리 직후 20분간 휴회를 선언했다.

[1318호 / 2015년 1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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