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영사찰법 가결…연주암 직영 전환 가시화

  • 교계
  • 입력 2015.11.05 13:08
  • 댓글 0

종회, 11월5일 정기회서 가결
직영사찰법‧법인관리법 등 처리
총무원법 통과…홍보국만 신설
무산 스님 원로의원 동의 추천

앞으로 조계종 직영사찰 관리인은 해당 사찰이 직영사찰로 지정되기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5일 오전 제204차 정기중앙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 연주암도 내년 3월 직영사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원이 제출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단목적사업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 운영의 경험과 소신을 담았다”며 “이 법이 통과 되면 내년 3월 과천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영사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관리인과 관련해 총무원장은 이 법에 의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대해 직영사찰 지정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직영사찰의 관리인은 총무원장이 관리인을 임명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직영사찰 관리인은 직영사찰로 지정되기 이전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게 된다.

중앙종회는 또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을 제외한 미등록법인의 권리제한이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 적용됐던 권리제한 조치는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 외의 법인이 종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한해서만 권리제한이 된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초격 스님은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서 “그동안 모든 미등록법인에 대해 권리제한을 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과도한 권리제한을 다소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제한과 관련해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이 아닌 미등록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조계종 승려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의 임원은 권리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그 도제는 권리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모든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승려복지 혜택, 선원 및 교육기관 입방,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이 아닌 미등록법인의 임원들을 제외한 도제들은 권리제한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당초 총무원이 발의한 내용이 대폭 수정돼 총무원장 직속의 감사국 신설과 직영사찰 예결산 관련 업무를 재무부에서 총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은 논란 끝에 철회됐다. 다만 기존대로 기획실 산하에 법무사무국을 존치하도록 하되, 홍보국(단)을 신설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논란 끝에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또 의사일정을 변경해 종법개정안 처리 직후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고산 혜원 스님의 후임에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이와 함께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공청회’를 위해 휴회에 들어가 11월6일 오전 속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8호 / 2015년 1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