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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떠오르는 태고종 내홍의 망령

  • 기자칼럼
  • 입력 2015.11.09 13:51
  • 수정 2015.11.09 13:52
  • 댓글 0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종연 스님과 함께 11월3일 구속됐다. 한국불교 제2종단의 수장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최근 종단 내홍이 간신히 수습되고 있는 형국이었던 까닭에 종도들의 충격과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두 스님의 구속은 올 초에 양측이 차례로 일으킨 폭력사태에 기인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비대위는 1월2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총무원)을 급습해 도산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을 끌어낸 뒤 강제 점거했다. 스스로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라고 내세웠던 종연 스님은 “무력 점거가 아닌 종법 집행”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이 도산 스님 불신임 결의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종연 스님의 총무원장 권한대행 지위가 불법임이 밝혀졌다. 법원은 이어 종연 스님에게 “도산 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자격으로 행하는 일체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총무원 접수’가 ‘종법 집행이 아닌 무력 점거’라는 점이 명백해졌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도산 스님 측은 2월11일 새벽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진입해 남아 있던 비대위 측 스님들을 퇴거시켰다. ‘불법세력에 점거됐던’ 총무원을 ‘사수했다’는 게 도산 스님 측 주장이었지만 또다시 폭력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종단 안팎의 지탄을 받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사태가 잇따라 벌어지는 참사는 불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 총무원사에 대한 권리가 도산 스님 측에 있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폭력사태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다분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를 고려해보면 총무원장 구속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총무원장이 수사를 피해 도주한다거나, 9개월 전 사건의 증거를 지금 와서 인멸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 종도들에 의해 적법절차로 선출된 종단 수장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불자들이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 김규보 기자
비대위는 두 스님 구속 직후 도산 스님을 향해 “막가파식 전횡”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된 종연 스님에 대해서는 “종연 스님은 스스로 희생을 치러 종단을 바로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내홍의 망령이 다시금 기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참혹할 뿐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18호 / 2015년 1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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