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사 진상조사 요구에 회신
“직장이탈금지 위반 조사할 것”
“소송결과 나오면 합당한 조치”
우 교수 불교닷컴 기고문도 논란
일면 스님을 ‘해종 승려’로 비난
거친 표현 등으로 비판 확산돼
용주사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용주사본말사협의회장 성법 스님이 제기한 진상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법 스님은 지난 10월28일 서울대 총장실을 찾아 ‘우희종 교수의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에 관한 진상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성법 스님은 진상조사요청서에서 “우희종 교수는 서울대 교원이자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정관과 법에서 정한 청렴‧품위유지‧겸직금지‧직장이탈금지‧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 교수는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임의단체 대표자가 되어 집단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주사 주지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우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우 교수는 지난 4월3일 오후2시 참여불교재가연대 집행부 취임식에 참석하고, 4월10일 오후3시 동국대 학생 집회에 참여했으며 9월11일 오전9시 조계종 총무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에 참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서울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우 교수가 전단지 배포와 발언 등을 통해 “용주사 주지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찰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히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회신공문에서 “용주사 측의 민원과 우 교수의 소명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다”며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행위, 특히 종교적 활동에 대한 수사와 조사권한이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다만 (우 교수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용주사 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조치에 따라 우 교수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처벌이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 교수에 대한 서울대 차원의 징계여부는 명예훼손 소송 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 교수는 최근 중앙종회가 ‘해종 악성매체’로 규정한 불교닷컴에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폄하하는 글을 올려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 교수가 쓴 ‘철면 승려에게 탈종을 권하며’라는 제하의 기고문은 일면 스님을 향한 편지형식의 글이지만 스님에 대한 존칭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하대하는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일면 스님을 겨냥해 “승가를 더럽히는 해종 승려”라고 비하하고 “내가 어째서 당신을 하대하는 지를 잘 새겨 생각해 보라”는 등 공인으로서 상식 밖의 표현을 일삼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A 종회의원은 “우희종 교수는 자신이 서울대 교수라는, 또 불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며 “일면 스님을 공개적으로 하대하고, 또 비난을 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B 종회의원은 “우 교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면 스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교수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스님은 또 이 글을 여과 없이 게재한 불교닷컴을 향해서도 “왜 불교닷컴이 해종언론인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종언론으로 지적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이 같은 글을 게재한 불교닷컴은 더 이상 교계언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국대는 우 교수의 글과 관련해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서울대에 항의공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9호 / 2015년 1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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