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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불교닷컴, 본지에 1130만원 배상

  • 교계
  • 입력 2015.11.12 16:36
  • 수정 2015.11.16 14:11
  • 댓글 16

11월6일, 재판부 결정에 따른 지급 이행
선학원, 불교닷컴 배상금까지 지급 ‘눈길’

법보신문을 모욕해 재판부로부터 배상을 명령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이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로 11월6일 본지에 1130만5477원을 배상했다.

본지에 배상한 1130만5477원은 재판부가 결정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특히 선학원측은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의 배상금뿐 아니라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의 배상금까지 함께 지급했다.

앞서 불교저널은 본지의 법인관리법 기사와 관련해 2013년 5월1일 ‘법보신문 막가파식 보도 비난쇄도’, 2013년 5월7일 ‘법보신문 구독 광고금지 여론확산’, 2013년 5월14일 ‘기관지 2중대냐? 법보신문 비난’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기관지 이중대” “양아치”와 같은 모욕적인 용어를 동원해 법보신문을 폄하했다.

또 불교닷컴은 ‘불교저널의 제휴사’라며 불교저널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고, 기사 말미에는 “이 기사는 제휴사이트 불교저널이 제공했습니다. 기사의 법적 책임은 불교저널에 있습니다”라는 책임회피성 문구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과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에 대해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죄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교저널은 기사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이는 법보신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민사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가 김종만 편집장과 이석만 대표뿐 아니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도 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법진 스님과 김종만에 대해 “법보신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난과 모멸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법보신문의 인격권이 침해했다”며 “선학원 법진 이사장과 기관지인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은 각자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에 대해서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담고 있는 불교저널 기사를 불교닷컴 인터넷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했다”며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기사가 게재된 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교닷컴에 게재한 점, 반론권을 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법보신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배상금 300만원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법진 스님은 “불교저널은 선학원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로 선학원의 이사장 지위에 있어 대표자인 발행인이 됐다. 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선학원의 행정업무와 수행에 진력할 뿐 불교저널 기사 게재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법보신문 남배현 대표는 “법보신문은 기사와 관련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기사와 댓글 등으로 신문사와 소속 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19호 / 2015년 1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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