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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장, 법적지위 확인은 큰 성과”

  • 교계
  • 입력 2015.11.23 16:00
  • 수정 2015.11.23 16:03
  • 댓글 1

▲ 법등 스님
조계종을 비롯한 선학원 출연사찰과 일부 분원장 스님들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사진> 스님은 분원장들의 소송당사자 자격이 확인된 만큼 본안 소송에서는 창건주와 분원장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등 스님, 가처분결과 입장
자료부족으로 가처분 패소
본안소송 제기해 주장 입증
특별유예조치 시행 목적은
선의 피해자 구제하려는 것

법등 스님은 11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조용현)는 11월16일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며 “대한불교조계종 등을 제외한 분원장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의 선학원 재산출연과 조계종의 채권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재단법인 정관 변경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학원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개정된 법인의 정관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재판부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소명자료가 부족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선학원 이사회의 전횡과 관련한 소송에서 분원장들의 당사자 자격을 확인받은 만큼 본안 소송은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창건주와 분원장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등 스님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앞서 발표된 ‘(재)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특별유예조치’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조계종은 11월17일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들에 대한 △승려복지와 종단장학 혜택 중단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불허 △각종 증명서 발급 중단 △종단 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법인관리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종법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타 법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법등 스님은 “당초 계획은 스님들이 이사회를 압박해 법인관리법을 수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선학원 이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종단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에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법인관리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감으로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200여곳의 선학원 분원들을 방문해보니 실제 종단과 선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분원의 스님들이었다. 이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종단의 결단이 필요했고,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특별유예조치가 공고된 것”이라며 “권리제한 유예는 분원의 일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조치로, 선학원 임원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현재 선학원 임원들 가운데 자신이 일군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한 분이 몇이나 되느냐”고 반문한 뒤 “많은 스님들이 어렵게 사찰을 일궜고, 선학원 분원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아왔다”며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지는 못할망정 고통만 주는 선학원 이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일감 스님도 “재판부의 결정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나아가 소명 부족이 가처분 결정의 이유라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20호 / 2015년 1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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