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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교계 주도 평화시위 허가해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1.30 13:40
  • 댓글 1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8일 앞둔 11월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참으로 실소할 수밖에 없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다.” 이제 사법부 고유권한인 양형기준도 법무부가 주무르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의 복면 테러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약이라 하겠지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의 시위를 국민과 정부를 향한 대 테러로 규정한 발언으로 들린다. 대통령 발언 하루만에 새누리당은 ‘복면시위 금지법’을 발의했고, 법무부 역시 뒤질세라 ‘엄히 다스리겠다’며 엄포 놓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은 ‘아무 말 말고 가만 있으라’는 뜻의 다름 아니라고 본다.

현 흐름만 놓고 보면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검거를 위한 조계사 공권력 투입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이어 공권력 투입을 부채질하고 있지 않은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조계종이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면 국민에게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김진태 의원은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한 위원장이)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의 강도 높은 담화문까지 나오고 있으니 12월 5일 직전까지 볼 것도 없이 당장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할 기세다.

조계사와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는 정부와 민노총에 평화적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나아가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완충지대 전면에 서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교계의 이런 행보는 평화와 소통을 바라는 마음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수배자 검거라는 미명 아래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정부는 종교계를 중재로 한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반증을 그대로 노출 하는 것이다.

노동계·시민단체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종교계와도 담을 쌓는다면, 정부는 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의 독단을 대다수 국민이 좌시할리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위가 왜 있었고, 또 다시 준비하는지 정부와 여당 스스로 묻고 답을 내려야 할 때다.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행태가 박정희 정부 당시 이뤄진 유신긴급조치와 별 다름 없어 보여 씁쓸하기 그지없다.

[1321호 / 2015년 12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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