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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자격 정지

  • 교계
  • 입력 2015.12.17 10:06
  • 댓글 0

12월15일, 종단협 이사회서 결정
회비미납·불교위상 실추 등으로

한국불교 제2종단 태고종이 회비 미납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조계종 다음이었던 의전순위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는 12월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이사 36명 중 위임 포함 32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 변경의 건, 회원종단 징계의 건 등을 논의하고 불기 2560년 세입·세출 예산 등을 확정했다. 특히 회원종단 징계의 건과 관련해 태고종의 회원 자격을 2016년 6월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태고종은 종단협 회비와 사업비를 장기간 미납한 것은 물론 폭력사태로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등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체납한 회비와 사업비4400만원을 납부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였던 의전순서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다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는 2016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7억4430만원, 특별회계 4억7300만원 등 12억1730만원을 확정했다. 2016년 주요 사업으로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와 한중수행체험교류, 해외입양아 한국불교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을 상임이사로, 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스님을 이사로 선임하는 임원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2016년 신년하례법회를 1월12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하기로 했으며 2016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2월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24호 / 2015년 12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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