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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이번엔 ‘왜곡·허위’로 사회법 제소

  • 교계
  • 입력 2015.12.31 09:46
  • 수정 2016.01.08 10:30
  • 댓글 33

서울지법에 ‘의원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제명사유 부존재 등 하자존재” 주장
“한영고 졸업 안했다” 처음으로 시인
‘한영고 졸업’ 주장한 적 없다고 했지만
동국대 학적부에는 버젓이 졸업 기재
고졸 학력 없이 방통대 입학도 의혹
‘목따’ 발언 “승단명예 실추되나” 반문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11월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을 결의한 가운데 영담 스님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자신에 대한 의원제명결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영담 스님은 과거 행적을 미화하면서 자신의 언행으로 촉발된 숱한 논란에 대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승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불분명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영담 스님.
영담 스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종회의 의원제명결의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무효”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이 △2014년 10월 제16대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신상발언을 통해 총무원 집행부 등을 비방한 점 △종책모임 삼화도량의 대표자로서 사실증빙자료도 없이 종단을 비하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점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며 학내 혼란을 장기화시킨 점 △고등학교 학력 위조의혹 △ 불교방송 임원으로 후원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점 △MBC PD수첩에 출연해 ‘(정적은) 확실하게 목을 따야 한다’고 발언해 스님과 승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제명을 결의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중앙종회가 제명결의 사유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종헌과 중앙종회법, 건전한 사회통념상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회 제명결의가 종헌위반?

영담 스님은 임시의장으로서의 발언과 관련해 “소신에 따라 몇 마디 쓴 소리를 한 것일 뿐,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종헌 제37조에서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발언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종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종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의 의원제명은 중앙종회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중앙종회 내부에서 결의됐다. 따라서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종헌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중앙종회법과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임시의장은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단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단석을 내려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담 스님이 의장석에서 “몇 마디 쓴 소리를 한 것”은 임시의장으로서 스스로 관련 종법을 어겼다는 게 종회의원들의 설명이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 관계없는 종비생이었다”…‘방통대는 어떻게 입학했나’ 의혹

영담 스님은 자신의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해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영담 스님은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으며, 나아가 한영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이용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그동안 종비생 출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내가) 동국대에 입학할 당시에는 종비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동국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의 학적부에는 1974년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74~1978년까지 동국대 승가학과를 다닌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자신이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국대 학적부에 ‘한영고등학교 졸업’이 기재돼 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또 영담 스님의 학적부에는 1996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해 1999년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0년 박사과정에 입학해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아동보육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영담 스님이 종비생으로 동국대에 입학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다면 한국방송통신대를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한국방송통신대 대학규정에 따르면 방통대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로 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담 스님이 어떻게 방통대를 입학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방통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졸업했다면 이후 영담 스님이 취득한 석·박사 자격도 모두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금 1000만원형 받았지만 이사회서 징계 없었다”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 후원금을 편법으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1997년 불교방송 후원금을 부천 석왕사 신도에게 대여한 후 다시 변제받았다가 배임죄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는 불교방송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불교방송 이사회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불교방송에도 실질적인 피해를 준 행위가 아니므로 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7년 8월27일과 9월3일자 법보신문 보도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 프로그램 제작 후원을 위해 불자들이 낸 성금 가운데 2억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자신의 신도에게 임의로 대여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1997년 1월 불교방송 내부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사건으로 당시 이사장 종하 스님이 사퇴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맡았던 영담 스님까지 공금유용사건에 휘말리면서 종단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교방송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불교방송 노조와 교계단체들은 앞 다퉈 성명을 발표해 영담 스님의 이사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또 ‘불교방송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9월3일 영담 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불교방송이사회는 1997년 1월 공금횡령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사장 종하 스님이 사퇴하고, 영담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영담 스님이 불교방송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던 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 영담 스님은 MBC PD수첩에 출연해 “확 목을 따야 한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한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 방송캡처.

이와 함께 영담 스님은 MBC PD수첩에 출연해 ‘(정적은) 확실하게 목을 따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방송에서 ‘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단지 담당 PD가 ‘2007년 5월 동국대 이사회에서 장윤 스님의 이사해임 안건을 논의할 때 확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 말이 무슨 이유에서 스님들과 승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것인지 그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서 “확 목을 따야 한다” 발언

그러나 법보신문이 2007년 10월16일 방송된 PD수첩을 확인한 결과 영담 스님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확 목을 따야 한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담 스님은 방송에서 “확 목을 따야 한다고 그랬죠. 설죽이면 되치기 당하니까”라고 말한 뒤 다시 “완전 목을 따야 한다. 따야 된다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하던 담당 PD조차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라고 반문하자 영담 스님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PD수첩이 방송된 직후 종단 안팎에서는 영담 스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특히 동국대 교수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영담 스님의 폭언은 시정잡배도 쓰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모든 청정수행승의 위의를 훼손시키고 동국대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동국대 이사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교단자정센터도 성명을 내고 “영담 스님은 출가수행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불교계 전체를 비하하는 등 종단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종법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영담 스님이 “이 말이 무슨 이유에서 스님들과 승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영담 스님은 현재 초심호계원에 제적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하지만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의 의원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일부 사실을 왜곡하고 또 허위주장을 함에 따라 호계원에 계류 중인 영담 스님의 징계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중앙종회의원은 “영담 스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해 또 다시 종단을 혼란케 하는 것은 다선의원이자 종단의 주요소임을 맡았던 스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며 “영담 스님은 지금이라도 왜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숙고하고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26호 / 2016년 1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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