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쉬운 해고’ 노동법은 개혁이 아니라 악법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1.11 13:49
  • 댓글 0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법 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회성 성명 발표가 아니다.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광장,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이어진 길 위에서의 오체투지로 노동법 개혁 백지화를 대변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핍박하는 악법이라는 점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의 행보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사회 수면 위로 떠오른 작금의 노동법은 한마디로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 해고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혹,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사용자는 노동자가 해고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성과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도 사용자는 연수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법원은 그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은 저성과자 해고를 용이하게 했다. 사용자가 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돼 있는 사용자가 구조조정 명분으로 멀쩡한 사람에게도 일방적 해고를 서슴지 않는 현행 풍토를 감안할 때 별 문제없이 성과를 내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저성과자로 만들어 퇴출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올게 분명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3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노동법 국회통과를 역설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년 일자리 30만개는 어떤 분석에서 도출된 것인지 묻고 싶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 등에 도입해 봐야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000억원이라고 한다. 7000억원으로 30만명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참고로 2015년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연장한 것도 큰 문제다. 2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행법도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데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홍보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법상 스님 말대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와 기업가의 상생이 아닌 노동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법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1327호 / 2016년 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