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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할 권리와 취재를 거부할 권리

  • 기자칼럼
  • 입력 2016.01.18 11:48
  • 수정 2016.01.18 12:20
  • 댓글 10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불교저널 배제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저널 측은 이에 대해 “조계종의 입김이 작용한 처사이며 언론 탄압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같은 언론사로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씁쓸함이 더했다. 바로 ‘언론 탄압’을 말하는 불교저널의 발행주체가 재단법인 선학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선학원은 2014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보신문의 모든 취재를 거부하고 소속 기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불교저널이 ‘언론 탄압’을 얘기하지만 정작 선학원은 이미 2년 가까이 법보신문에 대한 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셈이다.

더욱이 선학원은 법보신문에 취재 거부 이유에 대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법보신문에 게재한 선학원 관련 기사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취재 거부의 이유가 비판적인 논조 때문임을 유추했고, 이어 이사회 결의를 다룬 타 언론 기사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

선학원의 법보신문 취재 거부 조치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보신문에 게재된 관련 기사들은 이미 지난해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이었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선학원은 취재거부 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문을 걸어 잠근 채 여전히 모든 취재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언론은 원칙적으로 취재의 자유를 가진다. 취재의 대상에 성역이 없다는 것은 대체적인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선학원을 비롯한 일부 조직은 사실 여부와 무관한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언론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법보신문은 선학원 외에도 ‘불교문화재 제자리찾기운동(상임대표 영담 스님)’에 대한 취재도 거부당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의 경우 상임대표인 영담 스님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기사가 취재 거부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영담 스님 역시 최근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임에도 해당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나 의혹 제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송지희 기자
그러나 취재 거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언론의 취재에 성역은 없지만 취재를 당하는 단체나 개인은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재 거부는 신중해야 하며 이유 또한 분명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대중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 관계와 무관한 흠집내기식 보도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악의적 보도로 일관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신중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과 더불어 불교계 취재 거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28호 / 2016년 1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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