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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징계 받은 영담 스님, 재심 청구

  • 교계
  • 입력 2016.02.05 18:33
  • 수정 2016.02.16 10:03
  • 댓글 1

2월1일 재심호계원에 신청
연기신청 안 받고 궐석징계
반론권 박탈해 징계무효주장
호계원 “영담 스님의 억측”

불법납골당 운영과 허위학력 의혹 등의 혐의로 조계종 초심호계원(위원장 원종 스님)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이 재심을 청구했다.

호계원 사무처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2월1일 “초심호계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영담 스님은 “초심호계원이 1월18일 제127차 심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연기 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127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의 징계결정은 피제소인의 반론권을 박탈한 채 심리가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담 스님은 “피제소인이 궐석인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 결정은 율장에서 규정한 칠멸쟁법의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호계원 측은 “영담 스님이 억측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호계원 관계자는 “초심호계원의 징계절차는 모두 호계원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초심호계원은 영담 스님의 연기신청을 1회 수용했고, 영담 스님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서 궐석 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계원 사무처에 따르면 영담 스님의 징계는 지난해 11월 총무원 호법부가 ‘불법납골당 운영’ ‘학력위조’ ‘종단 모욕’ 등을 이유로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11월30일 제125차 심판부를 열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초심호계원의 심판을 앞두고 11월25일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초심호계원은 이를 수용해 12월28일 126차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12월28일 초심호계원 심판을 앞두고 대리인을 통해 다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초심호계원은 “호계원법에 따라 피징계인의 심리연기 신청은 1회에 한하고, 징계당사자나 변호인에 의한 연기신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초심호계원은 피징계인이 불참함에 따라 심리를 재차 연기하기로 하고 1월18일 127차 심판부에서 영담 스님의 징계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영담 스님은 1월8일 호계원 사무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127차 심판부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1월18일 제127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에서는 영담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초심호계원 심판을 앞두고 1월15일 다시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초심호계원은 1월18일 “의료진의 진단서를 살펴보면 영담 스님이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리 속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은 호법부가 제출한 징계사유를 검토하고 승려법과 종무원법, 사찰부동산관리법 등을 적용해 ‘제적’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2월23일 제99차 심판부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영담 스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31호 / 2016년 2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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