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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종교 “불법파견 합법화하는 파견법 개정 반대”

  • 교계
  • 입력 2016.02.19 07:29
  • 수정 2016.02.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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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토론회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기독교 인권센터와 함께 2월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청(명동성당) 신관 5층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종교간 포럼을 개최했다.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 노동 관련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한목소리로 파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기독교 인권센터와 함께 2월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청(명동성당) 신관 5층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종교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상 스님, 정수용 신부, 최형묵 목사가 대표 토론자로 참여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된 법률이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불법적 고용과 외주생산을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며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정부는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견기준 명확화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용역, 사내하청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날 ‘불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발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법상 스님은 ‘대승적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불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발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법상 스님은 ‘대승적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 중 으뜸은 화합”이라며 “중재를 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편협돼 있다면 이는 곧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파견법 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하기보다는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보살도를 바탕으로 약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실현, 재화의 보편적 목적 등 가톨릭 사회교리를 강조하면서 “파견법 개정안은 사회교리의 기본원리인 ‘인간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불법 파견이 합법으로 둔갑하게 된다”며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의 소모품이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자기완성을 위한 공동선이 실현돼야 한다”며 “파견법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최형묵 목사도 불법 파견노동의 합법화는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최 목사는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법행태를 합법화해주는 청부법안"이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는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파견법 개정안을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한다”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3개 종단은 앞으로 파견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종교간 연대에 나설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32호 / 2016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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