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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1억원 수수’명목 외부감사로 밝혀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3.14 13:28
  • 댓글 1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사고사찰을 정상화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을 접한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외부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서울 우이동 보광사는 2004년 9월 입적한 정일 스님이 창건해 중창한 선학원 최대 사찰이다. 그러나 정일 스님으로부터 창건주 권한을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중 스님 측과 재단 이사회로부터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성비 스님 측 사이의 마찰이 빚어져 폭력사태로까지 번진 바 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2008년 현중 스님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현중 스님에 대한 창건주 권한승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의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선학원 이사회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보광사에 대한 사고사찰 지정을 풀지 않았다. 현중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가 본인(현중 스님)의 진정한 참회와 이사장 및 이사 스님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선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학원 이사회의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관에 반한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폭력과 법적다툼이 이어졌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사회가 보광사를 사고사찰로 묶어 두며 절을 둘러싼 갈등 양상에 심지어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졌지 않은가 말이다. 보광사 사태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선학원 이사회가 현중 스님에게 피해보상은 못해줄 망정, 오히려 거꾸로 이사회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1억원이 법진 스님의 개인 사찰인 정법사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사실이다. 1억원을 입금한 보광사 신도회장은 그 돈의 명목이 ‘보광사 정상화’ 즉 ‘사고사찰 해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학원 이사회 측은 ‘불사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선학원 이사회, 그리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진 스님이 현중 스님의 주장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고사찰에 대한 지정 해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수년간 미뤄진 이유가 ‘금품 수수를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이 의혹을 푸는 데 외부 감사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적격으로 보인다. 선학원 이사회와 법진 스님 또한 ‘한 점 부끄럼 없다’면 감사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1335호 / 2016년 3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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