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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 채택

  • 교계
  • 입력 2016.03.17 15:57
  • 수정 2016.06.16 21:05
  • 댓글 3

3월17일 법원·지원 스님 등 발의

조계종 중앙종회가 한전부지의 봉은사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3월17일 205회 임시회에서 법원·지원·환적·초격·정념·자공·덕현·장명 스님 등의 제안으로 상정된 구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발의 취지에 대해 “한전부지 환수의 과업은 서울시의 개발 인허가 가 수리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전례없이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종단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계종의 대의기구로서 전 종도들의 뜻을 모아 한국전통문화의 보고이자 자산인 전통사찰의 소유 재산을 정부 시책이라는 미명하에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는 한국불교의 존립에 관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국가권력이 전통사찰의 토지를 수용하고 이용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 말로 한국불교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봉은사 소유토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봉은사 토지의 강제수용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서울시에 대해 현재 한전부지 내 추진 중인 개발 인·허가를 즉각 보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앙종회 소속 모든 종회의원은 한국불교 자존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구 한전부지는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794년)에 창건된 선종본찰로 중생구제 및 한국전통불교문화의 융성과 전파에 진력을 다하여 오던 중 1970년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과 강요에 의하여 10만평의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상공부 청사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봉은사 소유의 토지 10만평을 교묘한 수단으로 강제 수용하였으나 상공부 청사 이전은 허위로 밝혀졌고, 14년이 지난 1984년에 이르러서야 상공부 청사는 신축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옥만 신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봉은사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목적이 종료되면 원소유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하여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어 지난 200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용당한 봉은사 토지(2만 4000평)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봉은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오직 매매차익을 통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메우고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난 2014년 9월 10조 5천 5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금으로 서둘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구 한전부지가 매각되자마자 사전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1조 74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의 공공개발 부담금을 받기로 하고 전례 없이 신속한 건축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는 전 종도들의 뜻을 모아 한국전통문화의 보고이자 자산인 전통사찰의 소유 토지를 정부시책이라는 미명하에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수용한 행위는 한국불교의 존립에 관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권력이 전통사찰의 토지를 수용하고 이용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 말로 한국불교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 한전부지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

2. 서울시장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 2개 회사가 구 한전부지에 신청한 GBC 관련 개발 인․허가 절차 진행을 즉시 중단하라.

3.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개입하여 강제수용한 봉은사 소유토지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봉은사와 서울시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봉은사 토지의 강제 수용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의 대의기구인 우리 중앙종회의 위와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중앙종회 소속 모든 종회의원은 한국불교의 자존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60(2016)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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