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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보신문 기사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

  • 교계
  • 입력 2016.03.25 13:49
  • 수정 2016.03.25 13:56
  • 댓글 7

3월24일, “본지보도 정당성 재확인”
대법관들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상고비용 원고 선학원 부담해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보신문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월24일 상고심 판결에서 “‘법보신문의 선학원에 관한 기사는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 및 항고심 판결과 원고 선학원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법보신문의 선학원에 관한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보도였으며 위법성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을 의미한다.

선학원이 “법보신문의 보도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보도 내용은 △2013년 4월17일자 “선학원, 한 뿌리 조계종과 결별선언” △2013년 5월1일자 “선학원, 사미·사미니·멸빈자도 분원장 임명” △2013년 5월8일자 “‘선학원 스님들 종도권리 박탈해야’ 확산” △2013년 5월15일자 “선학원 대화 거부땐 조계종 명칭 제재할 것” 등이다.

선학원은 상고 이유서에서 위 기사들에 대해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인했거나 진실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보신문의 선학원에 대한 비판 기사는 인격을 모욕하였으며 모멸적인 표현”이며 “언론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시는 법리 오인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해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학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법원 제2부는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은 물론 3명의 대법관 모두 이견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선학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 “상고비용은 원고인 선학원이 부담한다”는 주문을 확정해 판시했다.

한편 선학원은 법보신문의 선학원 관련 위 비판 기사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법보신문 남배현 대표와 편집국 김현태 기자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12월31일자로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보신문의 보도는 다시 한 번 공익성을 재확인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37호 / 2016년 3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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