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납골당 운영과 허위학력 의혹, 승풍실추 등 혐의로 제적의 징계를 받은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 심리가 종결됐다. 심판은 차기회로 연기됐다.
재심호계원(원장 성타 스님)은 3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0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호계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영담 스님은 변호인 법등, 명진 스님과 함께 심판부에 출석해 상당한 분량의 추가 변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자료를 검토한 뒤 차기 심판부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영담 스님의 징계를 결정할 재심호계원 101차 심판부는 4월1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37호 / 2016년 3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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