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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이전에 이주노동자 악법부터 고쳐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4.11 14:15
  • 댓글 0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인데 일리 있다고 본다.

2015년 5월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략 48만5000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대략 8만4000개의 영세사업장에 투입됐다. 현재 한국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들이 해소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대부분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이다. 사업장이 들어 선 위치나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공하는 숙소다.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나 강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한다. 숙소 내에 대량의 인화물질도 있어 화재사고 등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더 힘겹게 하는 건 엄청난 노동시간과 폭력이다.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도 없는 구조다. 사업장 변경 사유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 하다. 부당 처우에 대한 입증을 노동자가 해야 하는데 언어소통이 어려운 그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이다. 또한 법규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관련 자료 하나도 제대로 구비할 수 없다. 만약 고용주 허락 없이 사업장을 떠난다면 곧바로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힌다.

한마디로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확보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에 버금가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이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근로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게 반인권 행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악법을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을 강제 추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부터 살펴야 한다.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추방 여부는 그 다음이다. 세계경제 10위를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평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1339호 / 2016년 4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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