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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동국대 교수회장, 해임사유 의도적 왜곡”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16.04.11 18:56
  • 수정 2016.04.11 21:30
  • 댓글 34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4월11일 동국대 사안과 관련해 ‘동국인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한 교수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국가인권위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편집자

■동국인에게 드리는 글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희원

▲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2016년 5월 8일이면 빛나는 전통의 동국대학교 개교 110주년이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동국대학교의 교육지표는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不退)의 정진’이다. ‘지혜의 체득’은 맑고 바른 마음을 진리탐구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자비의 실천’은 사랑을 베푸는 봉사와 희생을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불퇴의 정진’은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은 겸손과 배려 그리고 양보정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주관적인 독단을 정당화하려는 일부 구성원의 거짓과 선동이 면학분위기를 흐리고 학교위상을 추락시킨다.

대학을 포함한 민주법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한다. 마음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려는 행위자 자신을 자제시키기 위해서이다.

단적으로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은 해임사유를 잘못알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동인이 재판받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징계심사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다. 신성한 교내에서 형사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국법질서와 징계처분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과대학장이기 때문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징계심사에 참가했던 본인은 징계사유를 밝혀달라는 한만수 전 교수의 질문에 대해 문답을 통하여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고지했다.

“서면에 적시되어 있는 징계사유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확인되지 않고 확인될 수도 없는 사유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언행과 자세 모두가 교육자의 자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징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불멸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설파한 인류 도덕법칙의 핵심인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제2정언명령 위배가 가장 큰 징계사유입니다.”

“단식투쟁은 제자생명 수단 삼아
자신의 주장 달성하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죽음에의 사주’가 이런 경우 해당”
총장 안 바뀌었으면 재정 파탄
구조적 인사 부조리로 존립 위태

단적으로 한만수 전 교수는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한, 어느 어린제자의 생명과 신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동인은 자신도 20여일 함께 단식을 했고. 제자의 단식을 말렸고 제자를 살리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스승이 옆에서 동조단식을 하고, 제자의 단식을 교수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릴레이 보도를 하는데 어떤 제자가 혼자 살겠다고 단식을 멈출 수 있겠는가?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죽음에의 사주(使嗾)’라는 검사의 논고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 잘못은 또 있다. 민주법치 국가는 각자의 주장과 욕심을 마음껏 펼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 그리고 법과 제도가 미리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위나 정당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스스로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절차적 정의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개교 110주년을 눈앞에 둔 대학당국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학교에서는 해임된 교수가 대학 시설물을 이용하여 대학구내에서 면학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타당한 정의를 추구해야하는 교수협의회도 진정으로 동료를 위한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은 얼마든지 현재의 언행을 재정리하여 징계심의 자료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만수 전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길은 열려있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징계자료는 교육부 소청심사에 가면 해임처분이 경감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형사사건을 담당해본 본인이 보기에, 학교당국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될 수 있도록 수백페이지의 징계기록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만수 전 교수도 투쟁의 시작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정의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수협의회 회장 신분에서 불가피하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또한 정의론적으로 단순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본질적 자질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음을 이해하고,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경감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해임처분이 감경되면 대학본부도 재발방지 약속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동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것으로 믿는다.

보직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교수의 입장에서의 상념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털어내고, 이제 국가의 미래 동량을 키워나갈 방책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일에 동국대학교 전 구성원이 함께 하길 소망해 본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1340호 / 2016년 4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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