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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해임·학생고소 즉각 철회하고 대학 정상화에 나서야”

  • 교계
  • 입력 2016.04.12 17:10
  • 댓글 2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 4월12일 성명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소하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대학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4월12일 성명서를 내고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고소인 신성현 교수는 항소의 뜻을 밝히고 대학 당국이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신 교수의 뜻을 전달했다. 대학운영에서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외면하고 편가르기에 몰입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해직을 결정한 징계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며 “보직자의 책무는 대학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이 아니라 정권안보에 급급하는 보직자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보광 스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에 항의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방하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복해임·학생고소 즉각 철회하고 대학 정상화에 나서야”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4. 6). 명백한 증거사진과 자신의 소행이라는 증언이 있었으며, 고소인 S교수가 검찰을 통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배척되었다. 이제 사소하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진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소인 신성현 교수는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더욱이 대학 당국이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신 교수의 뜻을 언론에 전달했다. 교수 개인들 간의 송사에 대해 대학당국이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대학운영에서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외면하고 편가르기에 몰입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판결에 따라 고소인 신성현 교수는 무고 및 (모해)위증, 그리고 증언했던 K교수(00처장 ), 불교대 학생 2인 등은 (모해)위증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그분들이 더욱 큰 죄과를 짓도록 만드는 압박으로 작동될 가능성까지 없지 않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결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최소한 1심 결과라도 지켜본 뒤에 징계여부를 결정해달라는 한만수회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해직을 결정한 징계위원들, 특히 징계위를 주도한 법과대 H교수 역시 책임을 통감하여야 마땅하다. 해임 결정 이후에 핵심적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으니, 무엇이 그다지 급했단 말인가. 어째서 이처럼 대학의 망신을 자초하는가.

게다가 총학생회장 등 4명의 학생대표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물론 학생들의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가르쳐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제 우리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라고 만천하에 공언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종립대학으로서 ‘출가자는 송사를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외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직자의 책무는 대학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이 아니라 정권안보에 급급하는 보직자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교내외의 여론과 동국대의 역사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교수협의회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보직자들이 있다면 실명 비판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

물론 그 책임은 현 총장 보광스님에게 있다. 보광스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에 항의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교수대표를 해직하고 학생대표를 고소하는, 동국대 110년 역사에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을 자행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방하착해야 할 것이다.

  

2016. 4. 12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1340호 / 2016년 4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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