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담 스님 공권정지 10년·법계 중덕으로 강급

  • 교계
  • 입력 2016.04.19 15:42
  • 수정 2016.04.20 16:22
  • 댓글 9

재심호계원, 101차 심판부서 확정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불법납골당 운영과 허위학력 의혹, 승풍실추 등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전 종회의원 영담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종사에서 중덕으로 법계가 강급됐다. 중덕은 승랍 10년 이상으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해당된다.

재심호계원(원장 성타 스님)은 4월19일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영담 스님은 지난해 11월 석왕사 불법납골당 운영 등으로 사찰 재산에 피해를 입힌 점, 고등학교 졸업 위조 의혹,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의 혐의로 조계종 호법부에 의해 ‘제적’의 징계가 청구됐다. 이에 초심호계원은 1월18일 제127차 심판부에서 '제적'의 징계를 확정했으며 영담 스님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호계원 제99차, 제100차 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41호 / 2016년 4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