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이 불법납골당 운영과 허위학력 의혹, 승풍실추 등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전 종회의원 영담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종사에서 중덕으로 법계가 강급됐다. 중덕은 승랍 10년 이상으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해당된다.
재심호계원(원장 성타 스님)은 4월19일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영담 스님은 지난해 11월 석왕사 불법납골당 운영 등으로 사찰 재산에 피해를 입힌 점, 고등학교 졸업 위조 의혹,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의 혐의로 조계종 호법부에 의해 ‘제적’의 징계가 청구됐다. 이에 초심호계원은 1월18일 제127차 심판부에서 '제적'의 징계를 확정했으며 영담 스님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호계원 제99차, 제100차 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41호 / 2016년 4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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