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보신문의 ‘부천 원종복지관 간부 가임기 여성 다 잘라야’(2015년 10월14일자)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4월20일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유호)이 제기한 ‘반론청구소송’과 관련해 “임산부 B직원과 계약직 C직원 등의 주장에만 의존한 편향된 사실을 보도했다”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주장에 대해 “반론보도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청구한 반론의 내용은 이미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에서 충분히 보도되었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있다”라며 “(복지관 측이 반론을 요청하는) 일부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도 포함돼 있고,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권력남용에도 해당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보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 스님) 산하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김모 부장이 임산부 직원을 겨냥해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를 보도했었다. 또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계약 직원에 대해 복지관 측이 계약 만료 후 근로 연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뿐만 아니라 법보신문은 복지관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보도에 복지관측의 입장을 반영했었다.
그럼에도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측은 “편향된 보도로 지역에서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보신문을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사에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 나아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측의 향후 대처나 법률적 대응까지도 보도하였는바, 복지관 측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 이미 원 보도에 포함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는 의혹-반박-재반박으로 소위 인용보도 형식의 구조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보신문이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측에 반대되는 입장만을 선별해 보도하면서 복지관 측이 제기하고자 했던 주장이나 해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반론보도청구는 그 청구권한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피고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의 반론보도청구는 성립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42호 / 2016년 5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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