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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법’ 개정 절실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5.02 11:45
  • 댓글 0

임기만료 한 달여를 남겨 두고 있는 19대 국회에 불교계는 총 18개의 규제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 중 8개의 법령을 개정해 44%의 처리율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불교관련 법 재개정에 힘써 준 19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개정된 법안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불교계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일부 시설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하나도 속 시원히 고칠 수 없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로 보전부담금이 막대하게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로 대작 불사가 아닌 경우 불사가 다소 용이해져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한시적 특별법으로 묶여 있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 또한 의미 있었다. 올해 6월로 효력이 완료될 예정이었던 10·27 법난법은 이로써 한시법 지위를 탈피해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념관 건립 등의 10·27법난 명예회복과 관련한 기념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직 10개의 관계법령 개정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5월 중순경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상적 국회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10개 법안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토지 가운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찰은 지역주민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공생해 왔다.

따라서 사찰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경작지나, 손수 일굴 땅 한 평 없어 힘겨워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대여해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대신해 온 일임에도 사찰은 관련 법령에 의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만 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소작료 정도를 받고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반드시 짚어볼 일이다.

[1342호 / 2016년 5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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