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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사상자 7만명 달해”

  • 교계
  • 입력 2016.05.26 15:41
  • 수정 2016.05.26 16:13
  • 댓글 0

불교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출간
정부 방치로 2~3세대까지 후유증
법인설립 등 불교계 지원방안 절실

지난 5월19일 국회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가운데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등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한국인 사상자가 7만명에 이른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는 5월25일 한국인 원폭피해자 현황과 불교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한국 원폭피해자의 인권과 불교계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총 32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7만여명에 달한다. 7만명 가운데 사망자는 4만명에 이르고 3만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 가운데 2만3000여명은 국내로 돌아와 경남 합천 등지에서 살고 있으며, 나머지 7000여명은 여전히 일본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돌아온 피폭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왔다. 특히 피폭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자신이 피폭 사실을 감추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폭 1세대에 이어 2세대, 3세대까지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가 지원을 게을리 하면서 피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에 맡겨졌다. 다행히 지난 5월 국회가 19대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인 피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원폭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와 피해자의 뱃속 태아로 한정해 원폭 피해자 3~4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사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불교사회연구소는 “그동안 불교계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피폭 2세대를 위한 쉼터인 합천평화의집과 자매교류를 맺고 지원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종단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계 차원에서 법인을 설립해 원폭피해자들의 안정적 생활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45호 / 2016년 6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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