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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주민소송 대상 맞다”

  • 사회
  • 입력 2016.05.27 13:59
  • 수정 2016.05.27 22:10
  • 댓글 1

대법원, 5월27일 원심 파기…‘위법성’ 판단 심판대로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서울 서초구가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문제가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안의 소송 적격을 인정함에 따라, 사랑의교회 불법특혜 문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는 5월2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처분이 아니다”며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지자체의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 특혜 문제는 다시 1심 서울행정법원으로 돌아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행정허가의 ‘위법성’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애초 재판의 핵심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의 위법성에 있었으나 1심과 2심에서 소송적격 문제로 각하됨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3년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내준 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나 1·2심에서 소송 적격 문제로 각하됐다. 특히 1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 소송 적격문제를 자문했고 “소송 대상이 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으나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사랑의교회 건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혜와 권력유착을 밝혀내고 사회정의를 이뤄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위는 “공공도로의 지하를 사인에게 영구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은 특혜와 유착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 추후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사태가 재발하기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45호 / 2016년 6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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