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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불법특혜 의혹 해소 기대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5.30 11:08
  • 댓글 0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서울 서초구가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문제가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불법특혜 의혹에 휩싸인 건 지난 2011년 초반이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 종교의 건물이 들어선 예가 없음에도 서초구청은 2010년 6월 지하 예배당 건립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를 지켜본 서초구민 등과 네티즌들은 불법특혜라며 비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초구청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등의 유사한 것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통로, 육교 등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인지할 수 있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 종교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허가서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전제였다. 도로점용 허용 기간은 2010년 4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었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13년 말이었다. 6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지하에 4층규모의 예배당과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짓는 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그럴만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사항이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결국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사살상의 허가 아닌가? 또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도로점용 허용 기간 또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장기 점용을 가능케 한다.

1심과 2심은 불법허가나 불법 특혜여부에 주목하기 보다는 주민소송 대상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는 결국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특혜 여부조차 확인해 볼 수 없게 한 셈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지자체의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도 지자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행위에 일침이 가해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1345호 / 2016년 6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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