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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가임기 여성노동자 인권 외면 논란

  • 사회
  • 입력 2016.06.07 20:52
  • 수정 2016.06.10 14:37
  • 댓글 4
▲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와 관련, 6월7일 관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유호 현 원종복지관장(왼쪽)과 홍갑표 전 원종복지관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하 원종복지관) 성차별적 발언과 관련한 피해 당사자의 진정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권위가 오히려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침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원종복지관이 진정인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기자간담회를 진행함에 따라 진정인과 원종복지관 간에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종복지관 인권침해 진정 기각
“인권위 취지 전혀 못 살린 결정”
진정인 재건의·연대항의 펼칠 것
원종복지관 기자간담회로 또 물의

인권위 측은 5월25일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결과 발언은 진정인 1(임산부)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고 당사자 및 구성원 간 일어난 일들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사건의 발단이 된 원종복지관 간부 발언이 성차별 및 모성권 침해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직접적인 판단은 비껴갔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 스님)가 운영하는 원종복지관 한 부장은 지난해 4월 진정인 1의 임신소식을 듣고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겠네”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원종복지관은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계약직 직원 진정인 2에 대해 계약 만료 후 근로 연장을 거부해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해 9월,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했다. 이후 ‘원종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돼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관 측은 진정인 2와 대책위 회원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가임기 여성을 언급한 것은 복지관 부장으로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복지관에서 시말서 제출을 받았다”며 “당사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진정인 1이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고용상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인 2의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진정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인 측은 인권위의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정인 2는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한 것은 부장의 발언 그 자체에 대해 성차별과 모성권 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과통지와 관련해 원종복지관은 6월7일 관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종복지관 측은 “인권위의 결정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복지관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조치를 취했고 보복해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인신공격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종복지관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을 거듭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조차도 원종복지관 측의 기자간담회 진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담당 조사관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임에도 인권위와 상의 없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이 의아할 뿐”이라며 “(원종복지관이 주관한 기자간담회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 조사관은 진정인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진정인이 다시 제기한다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문제를 다시 건의하겠다”며 “대책위뿐 아니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과도 연대, 항의의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 스님, 이하 룸비니)가 운영하는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지역 내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1347호 / 2016년 6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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