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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년고찰 봉국사, 아파트 공사로 균열 발생

  • 교계
  • 입력 2016.06.16 13:52
  • 수정 2016.06.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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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명전에 1m 금 발생
문화재 훼손 경고했지만
무리한 공사강행 지속돼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대광명전에 건설 현장 진동으로 인한 금이 발생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대광명전을 보유하고 있는 1000년 고찰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 스님)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봉국사 측이 시공사 측에 지정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봉국사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봉국사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공사는 지난 3월 수정구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7월을 목표로 철거 과정을 밟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4일 발생했다. 봉국사 측에 따르면 6월4일 토요일 8시경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굉음과 함께 진동이 발생했다. 전각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불안함을 느낀 주지 혜일 스님이 경내를 살펴봤는데 대광명전에 1m 이상의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광명전은 1674년 조성된 것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이 밖에 염화실 등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향후에도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 봉국사에서 바라본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이에 봉국사 측은 6월8일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6월11일 현장소장과 재건축조합장을 만나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상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등의 무리한 공사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기와가 떨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내년 말 완공될 새로운 아파트가 봉국사의 수행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아파트가 5층이었던 반면,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는 15층이어서 수행환경 침해는 물론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혜일 스님은 “지정문화재가 훼손될 만큼 과격한 방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향후 봉국사의 수행환경이 침해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번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48호 / 2016년 6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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