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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한복판 가로지르는 도로건설 ‘제동’

  • 교계
  • 입력 2016.06.16 19:19
  • 수정 2016.06.16 20:13
  • 댓글 61

삼척 안정사 공사중지가처분 수용
대웅전 기둥 20m 거리에 4차선
설계변경·도량이전 유일한 해법
다여 스님 “도량수호에 관심을”

▲ 안정사 경내 모습.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면 안정사 대웅전 옆 20m 거리에 4차선 도로가 생겨 사찰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다.
경내를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사실상 폐사위기에 내몰린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 스님)가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안정사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도량수호에 적극 나선다는 각오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3부는 5월16일 안정사가 제기한 ‘국도 38호선 삼척 도계∼신기간 4차선 확장공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안정사 소유 토지의 입목 및 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에 위치한 안정사는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사찰로 지역 600여 가구의 귀의처다. 당초 신기면 신기리에 위치한 작은 암자였으나 30여년 전 국도 38호선이 신설되면서 사찰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198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후 지역 불자들의 원력으로 안정사는 6만3821㎡ 대지 위에 대웅전을 비롯한 설법전, 시왕전, 종각, 산신각 등 11개 전각을 갖춘 사찰로 거듭났다.

그러던 2007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정사에 다시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도계∼신기간 공사구간에 안정사 경내지 6만3821㎡ 중 1만4392㎡가 편입된 것이다. 더욱이 ‘공사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안정사 구간은 사찰 경내지를 가로질러 4차선 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원주국토관리청 계획대로 도로가 신설되면 안정사는 사실상 사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 안정사 사부대중은 사찰 진입로에 천막법당을 설치하고 공사를 저지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안정사 사부대중은 즉각 원주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변경 또는 사찰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주국토관리청은 안정사에 대한 보상금 8억7300만원을 책정하고, 안정사가 반대해도 공사를 강행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안정사는 항의집회를 열고, 사찰 진입로에 천막법당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저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해 스님과 신도 10여명이 업무방해로 고소되기도 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안정사 구간은 처음 설계당시 우회가 가능했음에도 220억원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경내지 관통이 결정됐다”며 “공사계획서에 따르면 대웅전 기둥에서 불과 20m 거리에 4차선 도로가 놓이고 도로벽면 공사는 대웅전 처마 밑에서 하게 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원주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과 별 상관이 없는 산신각과 시왕전 사이 용신각을 60만원에 강제 수용했다. 용신각은 부처님께 올릴 청수를 뜨는 곳으로 안정사는 종교시설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용신각을 강제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여 스님은 “안정사 사부대중의 요구는 안정사가 신앙의 귀의처이자 신행공간으로서 온전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설계를 변경해 안정사 경내지를 제외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새 부지를 마련해 안정사를 이전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과 불교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역량을 결집시켜 폐사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안정사 사태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48호 / 2016년 6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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