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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유사포교당’ 운영 관련 첫 징계 회부

  • 교계
  • 입력 2016.06.17 15:38
  • 수정 2016.06.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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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130차 심판서 심리

사찰 명칭을 내걸고 다단계 판매와 동일한 비불교적인 방식으로 위패와 원불 등을 판매해 물의를 빚어온 ‘유사포교당’이 조계종 일부 사찰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6월13일 제130차 심판부에서 다단계 방식의 유사포교당에 사찰 명칭을 빌려준 강진 A사찰 주지 S스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사안은 조계종 스님이 유사포교당 문제로 징계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스님은 화순 지역의 유사포교당에 사찰 명칭을 빌려주고 위패·봉안 판매금액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에 회부됐다.

호법부에 따르면 문제의 유사포교당은 지난해부터 ‘대한불교조계종 ㅇㅇ사’ ‘보물 ㅇㅇ호 지정사찰’ ‘ㅇㅇ사 포교선원’ 등의 간판을 내걸고 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위패·원불 등을 판매해 왔다. 판매 금액의 일부는 S스님에게 전달됐지만 사찰 재정에는 기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유사포교당은 호법부 관계자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정보를 미리 알고 ‘ㅇㅇ사’ 간판을 떼어 숨긴 채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는 A사찰의 명칭을 내건 유사포교당 운영이 문제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호법부는 S스님에 대해 승려법 제47조 3항의 개인재산 축적 혐의 및 제49조 7항 종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 혐의로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확정해 초심호계원에 전달했다. 종무상 명령에 따른 불복 혐의는 호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 초, 공문을 통해 “종단의 승인 없이 다단계 형태의 위패판매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및 심리에서 S스님은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사포교당 문제는 불교계 안팎으로 다수의 피해사례를 양산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포교당' 문제가 조계종 사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제보를 통해 유사포교당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사찰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유사포교당 문제는 대각회 소속 일부 사찰과 정식종단이 아닌 ‘선불교조계종’ 및 다단계 업체 등이 중심이었다. 호법부에 접수된 다수의 제보 역시 조계종과 무관한 사례들이었다. 호법부가 유사포교당 문제와 관련, 각 사찰 및 불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을 공표하는 수준에서 대응해 온 것도 조계종 소속이 아닌 사찰과 스님에 대해서는 조사와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유사포교당 관련 제보는 점차 서울과 부산, 경기도와 전라도 등 전국 범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조계종 사찰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찰과 다단계 업자와의 계약이 한달 단위로 폐기되고, 대부분의 유사포교당이 ‘떴다방’ 형태로 짧은 기간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 현장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호법부 관계자는 “유사포교당 문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소속 사찰의 사례가 확인된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의 탈을 쓰고 피해를 양산하는 유사포교당에 대한 조사를 심화해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제130차 심판부에서 S스님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은 131차 심판부로 연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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