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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복지관 임산부 복지사의 눈물

  • 기자칼럼
  • 입력 2016.06.20 11:40
  • 수정 2016.06.20 17:48
  • 댓글 1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지금도 순간순간 그때 사건이 떠오릅니다. 조직적인 가해가 있던 날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의 기각으로 저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듯합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소수를 생각하며 다시 힘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하 원종복지관)에서 벌어진 ‘성차별 인권침해’ 피해 임산부였던 J사회복지사가 6월9일 자신의 SNS에 한편의 글을 올렸다. 원종복지관 한 부장의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 해”라는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기각 결정 내린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 지난해 4월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벌어진 ‘성차별 인권침해’ 피해 임산부였던 J사회복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인권위는 “객관적인 증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의 진정요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일부에서는 “인권위가 오히려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침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부장의 성차별적 발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임신이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비상식적 언어는 이미 여성 인권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말이 관건이다. 하지만 사회약자와 소외계층 등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인권위가 정작 피해자인 임산부의 입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J사회복지사는 자신을 ‘복지관의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발언을 문제 삼은 뒤 나는 입사 시 둘째 생각이 없고 가정일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더니 둘째를 가진 염치없는 직원, ‘가임기 여성은 잘라버려야 해’ 정도의 ‘농담’도 이해 못하는 임산부, 직급체계를 무시하고 관장에서 바로 사건을 알려 아픈 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직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건을 확대시킨 조직 분란자, 조직을 풍비박산 내놓고 뻔뻔하게 출근하는 직원, 육아휴직 하려고 계약직 동료를 이용하는 직원이 됐다”고 말했다.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위험까지 겪었다던 그는 그렇게 눈물겨운 심정을 토로했다.

▲ 임은호 기자

 

그는 “원종복지관 측이 인권위의 기각을 두고 복지관에서 성차별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원종복지관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후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J사회복지사의 인권을 거듭 침해한 것이다. 항의와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복지관이었기에 이들의 발 빠른 행보가 당황스러울 뿐이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통해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조치를 취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종복지관 관계자들. 그들은 복지관 비전인 ‘공부하는 마을’을 만들기 전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48호 / 2016년 6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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