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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지 강제수용 당한 안정사 “끝까지 간다” 천명

  • 교계
  • 입력 2016.06.20 16:13
  • 수정 2016.06.22 10:48
  • 댓글 107

6월20일 “사찰 강제수용 철회…신도 탄압 중단” 촉구

▲ 안정사 사부대중은 강제공사현장에서 야외법석 열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내를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폐사 위기에 몰렸던 삼척 안정사가 “끝까지 부처님 도량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엔 사찰 강제수용 계획 철회와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정사(주지 다여 스님)는 6월20일 결의문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안정사 사부대중은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준엄한 불교탄압”이라고 규정한 뒤 “탄압 중단을 갈망하는 종단 고승 대덕스님들과 대중들 결의에 따라 현 정부의 불교탄압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사 사부대중이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책사업을 받아들여 30년 전에 이전해온 현 위치에서 또 다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안정사는 당초 신기면 신기리에 위치한 작은 암자였으나 국도 38호선이 신설되면서 사찰 부지가 도로에 편입됐고, 1986년 안의리 상두산으로 옮겨야만 했다. 이후 불자들 원력으로 6만3821㎡ 대지 위에 대웅전, 설법전, 시왕전, 종각, 산신각 등 11개 전각을 갖춰나가며 지역 주민들의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던 차였다.

하지만 2007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경내지를 편입시키고 공사강행 계획을 밝혔다. 안정사 사부대중은 항의집회, 천막법당 등 공사 저지에 나섰고 돌아온 것은 스님과 신도 10여명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였다. 이 과정에서 도로건설과 연관성이 떨어진 산신각과 시왕전 사이 용신각을 60만원에 강제수용하는 등 종교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정사 사부대중은 “14년 긴 세월 동안 국가사업 명목과 빌미로 기도, 수행, 전법을 방해했다”며 “용신각을 강제수용하는가 하면 사찰 존립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찰림을 강제수용해 존립을 위협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가람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형사법정에 세우는 무거운 업을 짓고 있다”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신도들을 구금하고 스님을 협박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는가 하면 신도들을 폭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안정사 대웅전과 요사채, 시왕전, 종각 및 야외법당까지 강제수용하고 스님과 대중들을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정사 사부대중 공분은 청와대를 향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관련자들은 사임하고 이를 묵인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민원실에 3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하고 답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가 탄압을 묵과하거나 옹호했다는 것.

끝으로 안정사 사부대중은 불교계에 사태 해결을 위한 공심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등 단체에 결의문 채택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낸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국책에 따라 한 번 이전한 뒤 14년 동안 힘들었던 부처님 도량이 또 다시 강제수용으로 멍들고 있다”며 “불제자로서 부처님이 땅에 묻히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49호 / 2016년 6월 29일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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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결의문 전문.


불교탄압 중단촉구 결의문
-안정사 탄압에 대한 안정사 사부대중의 입장
-

귀의 삼보하옵고,

2002년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상두산에 위치한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38번국도 4차선 공사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안정사 대중들은 호국불교의 전통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에 헌신적인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사전에 작성한 안정사구간 공사강행 추진계획서에 입각하여 14년의 긴 세월동안 국가사업이라는 명목과 빌미로 안정사 대중들의 기도 수행 전법을 방해하여 불법도량을 어지럽히고 안정사 경내지 사찰의 용신각을 강제수용하는가 하면 사찰 존립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찰림을 강제수용하여 사찰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람수호를 위하여 헌신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형사법정에 세우는 무거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신도들을 구금하고 스님을 협박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는가 하면 신도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조실 스님과 신도들은 14년 세월 정부의 탄압에 기인한 불치병과 싸우며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사 대웅전과 요사채, 시왕전, 종각 및 야외법당까지 강제수용하고 스님과 대중들을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수행, 전법, 기도, 정진할 기도도량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할 권리인 적법절차에 따른 삼보정재의 보장을 무시한 위법한 행정으로 파훼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을 앞세워 삼보도량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만경과 관련자들은 사임하고 이를 묵인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탄압의 현장과 사실을 담은 민원을 3차례나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나 이 민원을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하고 안정사에 답신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청와대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불교탄압을 묵과옹호한 것으로써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법화종 안정사 사부대중은 현재의 안정사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준엄한 불교탄압 사태로 규정하고, 안정사 탄압의 중단을 갈망하는 종단의 고승 대덕 스님들과 대중들의 결의에 따라 현 정부의 불교탄압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안정사 구간 공사강행 추진계획서에 따른 사찰 경내지와 전각 강제수용과 대웅전 등의 불당의 수용훼손 계획 철회, 스님 및 신도들의 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불교법화종 안정사 사부대중은 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정각회 등 신행단체 대표단에게 현하 발생하고 있는 안정사 탄압과 불교탄압의 중단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4년 세월동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불교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현재 안정사 사태를 묵과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안정사 사부대중은 현 정부의 안정사 탄압으로 불교계 전체와 현 정부의 대립이 첨예화 되고 장기화 되지 않기를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불교탄압이 중단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수 있고 안정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불기 2560년(서기 2016년) 6월20일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상두산 안정사
사부대중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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