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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 절반 기관운영·건립에 쓰여

■ 문화재정 대비 문화재청 세출 예산·기금 증가 비율 및 점유율

 

국가예산 가운데 문화재 관련 예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문화재보호기금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융성을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정부가 정작 문화재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 스님)가 발간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불교문화재硏, 보고서 발간
문화재예산 비율 매년 하락
문화재보호기금도 감소 추세
국립문화재硏 예산 1338억원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책정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재정 가운데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현재 1.63%다.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체육·관광 예산과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2010년 1.33%에서 출발해 2011년 1.36%, 2012년 1.41%, 2013년 1.47%, 2014년 1.55%로 매년 증가해왔지만 문화재 예산을 기준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화재정 중 문화재 분야 비중은 2010년 13.4%, 2011년 12.4%, 2012년 12.2%, 2013년 11.9%, 2014년 11.5%, 2015년 11.3%로 매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화재 관련 예산 증가폭이 문화재정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재 예산 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문화재 예산은 문화재청 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나뉜다. 문화재청 지출재정은 2010년 4306억원에서 2015년 5833억원으로 1527억원 증가했다. 같은 시기 문화재보호기금은 2010년 906억원에서 2015년 1053억원으로 147억원 증가했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문화재청 지출재정이 6.6% 증가하는 동안 문화재보호기금은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2010년 문화재청 총지출 대비 17.4%였던 문화재보호기금 비율은 2015년에는 15.3%로 하락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기금은 2012년 11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책정된 예산 자체에도 문제가 숨어 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긴급 보수·발굴,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민간의 보호활동 육성·지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등이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기금의 상당 부분이 국가기관의 운영, 시설 건립, 국유문화재 관리에 할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돼야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38억원의 예산이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책정됐다. 또 2010년 이후 국립무형유산원,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등 기관 건립에 투입된 기금이 1321억원에 달한다. 기관 운영, 국가기관 건립 등에 직접 투입된 예산은 3211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53.8%를 차지한다. 기관 운영·시설 건립과 문화재 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10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708억원의 예산이, 279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에 67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반면 716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조계종에 449억의 예산만이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유문화재 관리를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인력 투입이 요구되나 이에 앞서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기금을 전환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48호 / 2016년 6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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