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6월21일 제206차 임시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7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6표, 반대 25표로 부결됐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79명) 3분의 2(53표)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대표발의한 초격 스님은 “지난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종단 안팎의 우려가 많아 이를 이월했었다”며 “종단의 여론을 감안해 호법부장을 포함해 총무원의 선임부장인 총무부장까지 겸직금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정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두고 우려도 있지만 종무직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하는 곳”이라며 “종무경험을 갖춘 스님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호법부장은 그렇더라도 총무부장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헌개정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표결결과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부실장을 겸직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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