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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한글표준의례안’ 진통 끝에 가결

  • 교계
  • 입력 2016.06.21 13:22
  • 댓글 0

중앙종회, 206차 임시회서 처리
지방종정법 등 종법개정안 이월
동국대 감사추천 만장일치 동의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 비공개

조계종이 한글의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선축원과 신중예경, 아침저녁 종송 등의 의례를 한글로 번역한 종단표준의례의식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했다.

중앙종회는 6월21일 제206차 임시회를 열어 종단의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종단표준의례의식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사찰에서 진행하는 불교의례의 상당부분이 한글화됐다. 종단표준의례의식안은 불교의례가 대부분 한문으로 돼 있어 사찰 신도들에게 의미전달이 어렵고, 사찰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틀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의례위원회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성안하고 중앙종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글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이견이 속출하면서 중앙종회에서 번번이 동의안 통과가 무산됐다. 특히 중앙종회는 의례위원회에 중앙종회의원을 참석시켜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의례위원회는 206차 임시회에 표준의례안을 제출하고, 중앙종회가 이를 동의하면서 비로소 표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표준의례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많다는 점에서 일반사찰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대각회 측과 협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또 “교구본사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 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제정 스님의 임기만료로 복수추천된 주경 스님과 원정 스님에 대한 추천 동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단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뒤 점심공양을 이유로 휴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최대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종헌개정안과 종법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이날 개원과 함께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논의부터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안을 비롯해 개인 신상과 관련한 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종단의 최대 관심사인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비공개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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