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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전 교수 “내 논문들에 일부 중복성 있다” 첫 시인

  • 교계
  • 입력 2016.06.24 14:58
  • 수정 2016.06.24 15:32
  • 댓글 59

법보신문 보도관련 입장문
“중복 논문은 더 있을 것”
“문장차원 중복성 있지만
‘자기표절’ 인정할 수 없어”
“외부서 평가해 문제있다면
합당한 처분도 감수할 것”

최근 잇따라 자신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만수 전 동국대 교수가 법보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보내왔다.

한 전 교수는 6월24일 입장문에서 “법보신문이 ‘표절’이라고 보도한 제 논문들 사이에 서로 중복성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한 전 교수는 또 “제 논문 중에는 법보신문에서 최근 보도한 것들 말고도, 문장차원의 중복성이 더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비전문가인 기자가 자기 기준과 통념에만 기대어 중복성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학문적인 일”이라고 항변했다.

한 전 교수는 “표절 또는 자기표절이라 표현하는 제 논문들 사이의 중복성이 학문윤리에서 얼마나 비난받아야 할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은 △언제 발표한 논문인가 △새로 발표한 논문이 독립된 논문으로서 고유성과 학술적 의의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며 “이 기준에 따라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교수는 이어 “정부는 2008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이후 한국학계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기 시작했다”며 “자기 논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역시 그 시기 이후 학계에 유포됐다. 법보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한 논문은 2006년”이라고 말했다.

한 전 교수는 “법보신문이 표절이라고 보도한 제 논문들 사이에 서로 중복성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논문들은 고유성과 학술적 의의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일부 문장의 중복성 만으로 자기표절, 심지어 표절의혹이라고 보도한단 말이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한 전 교수는 “법보신문이 제기한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합당한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변에도 한 전 교수의 ‘표절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 전 교수가 ‘일부 문장의 중복성 만으로 자기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구윤리학계에서는 한 전 교수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구윤리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인재 서울교육대 교수는 ‘자기표절의 쟁점’(연구윤리, 73호)에서 “자기표절은 연구자가 학술지나 전문 학술도서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자신의 다른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미 발표한 저작물의 일부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기표절의 범주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의도적이든 실수든 자기표절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비록 자신의 글과 데이터라도 이후에 활용할 때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는 것을 습관해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전 교수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논란이 된 논문들은 ‘자기표절’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한만수 전 교수가 보내온 입장문.

1. 법보신문에서 저의 논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귀 신문의 노력은 물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려는 취지에서라고 판단합니다만, 그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논리성,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연구윤리와 언론의 비판 앞에도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2. 표절이란 남의 글을 훔친다는 뜻이며, 그런 뜻에서 '자기표절'이란 '자기 것을 자기가 훔친다'는 말이 되니 부자연스럽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귀 신문의 보도에서는 제 논문의 문장차원 중복성에 대해서, ‘자기표절’도 아니고 아예 ‘표절’(제목 등)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3. 귀사에서 '표절' 또는 '자기표절'이라 표현하는 제 논문들 사이의 중복성이, 학문윤리에서 얼마나 비난받아야 할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은, 전공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언제 발표한 논문인가 2) 새로 발표한 논문이 독립된 논문으로서 고유성과 학술적 의의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사가치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보광스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40여 편의 표절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타인표절 2편, 중복게재 16편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4.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자, 정부는 2008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학계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논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인식 역시 그 시기 이후 학계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보신문에서 제기한 이번 논문은 2006년의 것입니다.

5. 법보신문이 '표절'이라고 보도한(2016. 6. 19일, 6. 24일)제 논문들 사이에 서로 중복성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논문들은 고유성과 학술적 의의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대상이 판이하게 다른데, 일부 문장의 중복성 만으로 자기표절, 심지어는 ‘표절의혹’이라고 보도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중복게재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른 논문이라고 판단합니다.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보신문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문제일 것이니,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지, 논문이 다룬 분야를 전공한 분이어야 할 것이며, 동국대 교수가 아닌 분이어야 공정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국대 A교수'라는 식으로 전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코멘트를 전문가 의견을 빌려오는 보도는 공정치 못합니다.

7. 법보신문은 ‘결론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어 특히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비전문가로서 오해의 소치입니다. 결론을 쓰는 방식은 그 논문의 본론에서 했던 핵심주장을 요약해서 쓰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주장은 본론에서 주로 다루고, 결론에서는 논문의 의의, 한계, 과제 등만을 다루거나 하는 식으로 결론을 쓰는 방식은 다양해지는 경향이 국문학계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서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논문의 독립성과 개별성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술논문에서의 결론의 기능은 ‘결론’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8. 제 논문 중에는, 법보신문에서 최근 보도한 것들 말고도, 문장 차원의 중복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두 기준에 의해서 비난가능성을 측정하고 기사가치도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둡니다. 비전문가인 기자가 자기 기준과 통념에만 기대어 중복성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학문적인 일입니다.

9. 특히 본인의 논문에서 타인표절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보광스님의 타인표절과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법보신문은 물론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본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터이니, 부디 용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의 논문들 사이의 일부 중복성을 ‘표절’이라는 식으로 과장한다면, 많은 독자들의 오해를 받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위와 같은 논거에 의해 자기 논문 사이의 중복성이 연구윤리에 얼마나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란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맡는 게 타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논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타인표절의 경우와는 매우 구분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앞으로 제 논문에 대해 자기 중복성의 의혹을 제기하실 때는 권위 있는 학회에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1.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보광스님의 타인표절과 제게 법보신문이 제기한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평가 결과 제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합당한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일에 법보신문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처럼 많은 노고를 기울여 제기하고 있는 ‘연구윤리의 확립’에 제대로 기여하리라 판단합니다.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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