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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적 안정사 관통도로 강행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6.27 10:57
  • 수정 2019.12.13 13:46
  • 댓글 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방적인 도로공사 추진으로 폐사 위기에 처한 삼척 안정사가 가람수호를 천명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국책사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당장 안정사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 추진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안정사로서는 국도 38호선의 신설과 확장으로 두 번 연속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30년 전 국도 38호선 신설로 사찰토지를 수용당한 바 있는 안정사는 급기야 198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후 안정사는 6만3821㎡ 대지 위에 대웅전을 비롯한 11개 전각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사찰로 거듭났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다시 2007년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찰 경내지를 편입시켰는데, 삼척도계∼신기간 공사구간에 안정사 경내지 6만3821㎡ 중 1만4392㎡가 편입됐다. 한 사찰이 한 도로의 신설과 확장으로 연이어 피해를 입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단순한 토지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사추진계획서’에 따르면 4차선 도로는 안정사 경내지를 관통한다. 이런 식이면 대웅전 기둥에서 불과 20m 거리에 부체도로가 놓이는데 도로벽면 공사가 대웅전 처마 밑에서 시행된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과 별다른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산신각과 시왕전 사이 용신각까지도 강제 수용했다고 한다.

안정사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사찰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가람 또한 완전 분해된다. 만약, 이런 사업계획을 정해 놓고도 그동안 사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해 왔다면 국책사업이라 해도 안정사나 불교계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길을 낸다고 해서 사찰이 붕괴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연유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안정사 측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신도들을 구금하고 스님을 협박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는가 하면 신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혹, 안정사측 주장이 사실이고, 나아가 이러한 정황까지도 고려돼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공사 강행도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국책사업에 수행신행 공간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목도해 왔다. 한 사찰의 문제가 아닌 불교계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 사찰들이 안정사의 힘겨운 항거에 뜻을 같이해 주기를 기대한다.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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