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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로 희생 차별할 수 없다”

  • 사회
  • 입력 2016.06.28 16:22
  • 수정 2016.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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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사회노동위 등 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6월28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제출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사들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6월28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등이 기간제교사였던 김초원씨와 이지혜씨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하지 않아 유족들이 제기한 것이다. 단원고 측이 보건복지부에 낸 사고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참사 당시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구조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사를 당한 11명의 교사 가운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2명의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은 같은 해 6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다.

대책위는 "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다"며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혀버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은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하며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종교인들 역시 삼보일배로 호소하고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이 재판이 단순히 두 교사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행정소송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직인정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모인 이 자리가 마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슬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수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완고함과 비상식적인 태도가 가감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학생들의 구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분 선생님을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송으로 해결하라’하고 말하며 완고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판은 단순히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완고함을 고발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상식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요구가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순직인정을 위해 삼보일배로 호소하며, 우리 사회가 인간성을 되돌릴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재판이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완고한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모인 이 자리가 마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슬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수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완고함과 비상식적인 태도가 가감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학생들의 구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분 선생님을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송으로 해결하라’하고 말하며 완고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판은 단순히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완고함을 고발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상식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요구가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순직인정을 위해 삼보일배로 호소하며, 우리 사회가 인간성을 되돌릴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재판이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완고한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 6. 28.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1350호 / 2016년 7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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