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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우편물 오배송 정치적 악용 말라”

  • 교계
  • 입력 2016.06.29 19:26
  • 수정 2016.06.30 09:01
  • 댓글 1

선학원정상화위, 동화사관련 입장
“도로명주소 변경서 발생한 오류
종법상 권리 없는데도 사실 왜곡”

“선학원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스님)가 최근 선학원 분원에 조계종 분담금 납부 공문이 잘못 배달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호도한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를 비판하며 정치적 악용 중단을 촉구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6월22일 “동화사 말사에 송부한 분담금 고지서가 도로명주소 착오로 선학원 분원 한 곳에 보내졌다”며 “그러나 선학원은 이를 두고 마치 조계종의 뜻에 동의할 경우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분원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특히 “조계종단은 재단법인인 선학원 분원에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상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종법상 권리가 없다”며 “선학원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 사고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편물 오배송 사고는 지난 4월 동화사가 말사에 분담금 납부 공문을 일괄 발송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도로명주소 변경 방침에 따라 말사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환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달성군 유가면 소재 동화사 말사 용화사로 전달돼야 할 공문이 달성군 옥포면 소재 선학원 분원 용화선원에 배송된 것. 그러자 선학원은 이 공문을 근거로 전국 분원에 이사장 법진 스님 명의로 조계종 분담금 납부고지서 공문 수령 시 재단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선학원은 공문에서 “조계종이 법인관리법을 제정해 재단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재정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번 사례로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법등 스님이 분원을 찾아다니며 요구하는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조계종으로부터 분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화사는 즉각 “악의적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선학원에 전달했다. 동화사는 “발송된 공문의 수신인이 각 말사(암) 주지인 것으로도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조계종이 선학원을 어떻게 할 거라는 식으로 각 분원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문 오배송 사건이 조계종과 선학원 간 정치적, 정책적 결정과정에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 한 관계자는 “행정상 단순 착오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 분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과 화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원 스님들의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전국비구니회,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 3월29일부터 함께 진행 중인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에는 6월29일 현재 선학원 분원 120여곳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50호 / 2016년 7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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