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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국사 “문화재 훼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교계
  • 입력 2016.06.30 12:04
  • 수정 2016.06.30 12:06
  • 댓글 3

인근 아파트 재건축 관련
6월30일, 호소문 발표
“시민들 관심·참여” 당부

1000년 고찰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 스님)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봉국사가 무분별한 공사 진행을 규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봉국사는 6월30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 봉국사 대광명전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국사는 조계종 직할사찰로 1028년(고려 현종 19년)에 창건된 이래 조선시대 왕실의 원찰이었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기도 전통사찰 제6호다. 또한 봉국사 대광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은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유일한 건축문화재다.

봉국사는 “최근 봉국사와 인접한 건우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동으로 인해 대광명전과 요사채 등 건물에 균열이 가고 문화재가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건우아파트가 15층의 고층아파트로 건축이 된다면 수행환경뿐만 아니라 조망권과 일조권, 문화재 보호권 또한 침해를 받아 결국 봉국사는 전통사찰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건축인허가와 문화재 보호, 관리를 주관하는 경기도와 성남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봉국사 대광명전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우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봉국사 대광명전은 훼손·멸실·붕괴되고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 ‘봉국사 대광명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봉국사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공사는 지난 3월 수정구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7월을 목표로 철거 과정을 밟고 있다. 봉국사 측에 따르면 6월4일 토요일 8시경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굉음과 함께 진동이 발생했다. 전각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불안함을 느낀 주지 혜일 스님이 경내를 살펴봤는데 대광명전에 1m 이상의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광명전은 1674년 조성된 것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이 밖에 염화실 등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향후에도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6월27일 뒤늦게 안전점검에 들어갔지만 봉국사 측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불과하다”며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지정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봉국사의 수행환경 침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빠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호소문 전문.

우리의 문화유산 ‘봉국사 대광명전’ 문화재를 지켜주세요

봉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사찰로 1028년(고려 현종 19년)에 창건된 이래 조선시대 왕실의 원찰이었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기도 전통사찰 제6호입니다. 또한 봉국사 대광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은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유일한 건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봉국사와 인접한 건우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동으로 인해 봉국사 대광명전과 요사채 등 건물에 균열이 가고 문화재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우아파트가 15층의 고층아파트로 건축이 된다면 수행환경뿐만 아니라 조망권과 일조권, 문화재 보호권 또한 침해를 받아 결국 봉국사는 전통사찰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건축인허가와 문화재 보호, 관리를 주관하는 경기도와 성남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봉국사 대광명전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우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봉국사 대광명전은 훼손·멸실·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봉국사 대광명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350호 / 2016년 7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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