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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종회의원 선출 위법심판’ 1년째 제자리

  • 교계
  • 입력 2016.06.30 14:46
  • 수정 2016.07.06 16:40
  • 댓글 1

법규위, 작년 2월 심리하고
1년째 회의조차 소집 안 해
전국비구니회 갈등 확산에도
“민감한 사안” 미루기 급급
“법규위 직무유기” 비판확산
몽산 스님 “7월 중 회의소집”

조계종 최고 심판기구이자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 스님)가 1년 가까이 휴면상태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규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의 건’도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규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2014년 열린비구니모임은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가 대중여론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했다"며 법규위원회에 위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10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운영에 반발해 구성된 열린비구니모임 측은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격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파행을 불러왔다”며 법규위원회에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열린비구니모임 측은 “전국비구니회칙에 규정된 중앙종회의원 자격 규정이 종헌종법에 보장된 중앙종회의원 자격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비구니모임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 회칙에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하게 중앙종회의원 추천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가 전국 각 지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임의대로 진행하면서 파행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 집행부가 중앙종회의원의 자격기준을 연령 50세부터 65세까지로 제한해 ‘승랍 15년 이상, 세납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비구니모임 측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16대 중앙종회의원 추천절차는 모두 무효”라며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규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제84차 회의를 열어 열린비구니모임 측이 제기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선출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심리개시’를 결정했다.

‘심리개시’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관장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본안으로 다룬다는 의미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칙이 종헌종법에 규정한 중앙종회의원 선출절차를 벗어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법규위원회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 모두 당선 무효가 결정될 수도 있었다. 이런 까닭에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법규위원회는 이후 이렇다 할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법규위원회법에 따르면 법규위원회의 심판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86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차기회의로 이월한 뒤 1년 가까이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 종헌종법 위배여부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법규위원회가 스스로 종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규위원회가 공전하면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문제를 두고 전국비구니회 내부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열린비구니모임 출신의 스님들로 구성된 전국비구니회 새 집행부는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대중의사를 무시한 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추천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는 최근 현직 10명의 비구니중앙종회의원을 전국비구니회원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현직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비구니회는 법규위원회가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절차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 서둘러 판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규위원장 몽산 스님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한 건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규위원들이 이를 다루는 것에 대해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7월중으로 회의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0호 / 2016년 7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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