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운영위원회서 결의
“6일 성명서가 사실상 답변
더 이상 개정 여지가 없다”
징계 최고수위 ‘제명’ 확정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 집행부는 운영위 개최에 앞서 열린 종무회의를 통해 6월16일 회원 징계의 건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요청한 바 있다. 집행부는 “계환 스님이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운영위원회를 불합리하게 구성했으며 16대 비구니 종회의원도 파행적으로 추천해 비구니 승가의 화합을 깨뜨렸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계환 스님 외 9명의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에 대해서도 역시 “10대 집행부의 파행적 운영에 동조해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불합리했음에도 묵인했다”고 징계 요청 이유를 밝혔다. 집행부는 특히 지난 3월24일 총회 결의 후 당사자들에게 결의내용을 통보하며 반론서 제출 등 소명 기회를 거듭 부여했지만 수취거부로 반송하는 등 일체의 대화를 거절했다며 “조금도 참회의 빛을 보이지 않는 등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징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칙은 회원상벌에 관한 조항(제10조)에서 제명, 참회,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이다. 이날 운영위가 결의한 제명은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다.
운영위에서는 9차 총회 결의 사항을 그대로 추인해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에서 전원 제명 결의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전원 종회의원서 즉각 사퇴 촉구 △종단은 전국비구니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16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비상임위원에 계환 스님을 임명한 것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351호 / 2016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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